고 장자연 씨 관련 혐의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한국일보기사YTN뉴스 )
뭐 국민의 신뢰를 별로 못받는 경찰과 검찰에서 내린 법해석이라 솔직히 '무혐의'에는 어떤  내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혐의를 받던 '유력신문사'의 대표등 유력인사들이 자신의 인맥과 권력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알리려고 노력했을 것 같긴합니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회의 유력인사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유력신문사'의 대표와 비교할 때 일반 시민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겠지요. .....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런데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이 사회정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했다고 믿어야 하겠지만 가슴속에 의혹이 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 한겨레 사설에서 제기된 의혹정도는 풀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된 사설을 읽으려고 뉴스검색 싸이트인 '카인즈 kinds'에서 검색해보니 아직 논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7월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온 한겨레 사설이 있어 옮깁니다. 


[사설]시늉만 한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한겨레] 2009-07-11 27면  총06면  오피니언·인물  사설  1125자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장씨가 술시중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몇몇 사람의 혐의가 밝혀졌지만, 힘센 사람들은 대부분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엄정한 수사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니, 의혹은 더 깊어졌다. 주어진 수사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경찰의 수사는 시늉만 하다 만 듯하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에 도피중이던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가 검거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김씨가 국내로 송환된 뒤에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씨가 귀국한 뒤 본격 조사하겠다며 내사중지했던 <조선일보> 고위 임원 아들의 경우, 김씨의 추가 진술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예 추가조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조선일보 전직 임원 역시 장씨 등과 술자리를 함께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나 다른 유력 언론인·금융인·기업인 등에 대해서도 김씨로부터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이 안 나와 어쩔 도리 없다는 태도다. 이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줄어든 것도 그 결과일 터이다. 이러니 변죽만 울리면서 대놓고 봐주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장자연 사건은 ‘힘 있는 사람들’이 여성 연예인을 접대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다. 접대를 강요하는 연예계의 억압적 구조, 추악한 뒷거래를 서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권력관계, 힘 있는 자들의 도덕적 타락상이 장씨의 죽음과 함께 드러났다. 쉬쉬하며 소문으로 떠돌던 일이 사실로 확인됐으니 그 충격은 더했다.
(-->어쩌면 이는 법을 넘어서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뿐만아니라 지금의 한국사회의 전체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장씨가 왜 자살까지 하게 됐는지를 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술 말고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장씨의 말은 사실인지,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들은 어떤 대가를 줬는지 따위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경찰처럼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지고 확산될 것이다. 검찰은 원점에서 제대로 다시 수사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땅의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혐의'는 "장자연씨가 강요에 의해 '혐의자A'(B C D 등...)를 접대했다."일텐데요. 유서에는 명백히 써있지만 그게 증거로서는 부족하다는 판단 같습니다.   어쩌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검찰의 사명의식의 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에 있는 글은 저의 코멘트입니다.)

사설을 보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혐의자'수사를 할 때, '소속사 대표'와 그 유력인사인 혐의자들의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기간에 혐의자들의 모든 금융계좌의 입출력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PD수첩의 담당피디의 이메일을 치밀하게 조사하고 매우 사적인 감정이 표현된 것을 언론에 흘린 검찰의 전력으로 봐서는 철저히 조사를 했겠지만, 웬지 그런 조사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무혐의'처분 했다면 저로서는 그게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 사설 말미에서 '이런 일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장씨가 왜 자살까지 하게 됐는지를 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밝히긴 했는데 왜 이리 석연치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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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8-20 09: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_- 참 요란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는커녕 암 것도 없고. 검찰이 그렇죠 뭐.

푸하 2009-08-20 12:10   좋아요 0 | URL
참 문제지요. 검찰이 최고수사기관일텐데 검찰이 의혹을 받으면 누가 검찰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Mephistopheles 2009-08-20 1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결말에 봉착한 겁니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여성 연예인들에게 술접대, 성접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죠.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릇된 관행에다 법까지 거들어 손을 들어줬으니, 앞으로 더 심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푸하 2009-08-20 12:19   좋아요 0 | URL
누구에게는 털어 먼지 안나냐 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어떤 때는 증거못발견한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릇되고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관행'이고 힘있는 사람과 관계되었다면 '무혐의'가 된다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09-09-22 14: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9-28 01:01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