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 번째 배심원
아시베 다쿠 지음, 김수현 옮김 / 디앤씨미디어(주)(D&C미디어)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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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희망도 기회도 없는 작가 지망생 다카미 료이치에게 어느 날 학교 선배이자 편집자가 찾아온다. '인공 누명 계획'이라는 기묘한 계획으로 그를 작가로 성공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없는 살인사건을 만들어 자신이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 사실은 이것은 '무고한 죄'로 조작된 사건이다를 밝히는 증거를 세상에다 내놓아 누명을 쓴 과정을 책으로 쓴다는 것이었다. 과거 언론에 의해 상처를 받은 적 있는 주인공은 인공 누명 계획으로 언론을 기만하고 작가로 성공하고자 했으나 뜻밖의 위험에 빠진다. 가짜 살인사건인 줄 알았던 누명 계획이 진짜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것이다! 놀랍게도 O형이었던 그의 혈액형은 A형으로 바뀌어있고, DNA검사 결과도 그를 살인자로 지목한다. 그는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되는데. 그때 단 한 사람, 그의 변호사 탐정 모리에만이 그를 믿어준다. 전쟁 후 첫 배심 재판으로 그는 어떠한 평결을 받을 것인가.

 
 
 이 책은 일본 현행법 하의 배심원 제도가 아니라, 1998년도에 일본에서 출간된 배심원 제도 도입에 관한 책이다. 당시 일본에서 배심원 제도는 전혀 상정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에서 부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사법 참가를 실현하려는 기운은 딱히 높지 않았고 오히려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이 소설은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집필되었다. (-머리말) 
 
 선진국에는 다 있는 배심 제도가 왜 일본에는 아직도 실행되지 않는 걸까 하는 저자의 의심으로 시작하여 집필된 책이 출간된 후, 일본 배심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이 책은 일본 전쟁 전의 '배심제'를 기초로(법률로는 아직 입법화되어있다고 한다) 매 사안마다 일반 국민으로부터 무작위 선발된 열두 명의 배심원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에 참가해 검찰-변호 쌍방의 증거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 인정의 판단을 맡아 원칙적으로 전원 일치로 유죄 무죄를 평결하며 거기에 기초한 판결은 직업 재판관에 맡기는 소배심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의 사법 참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이용해 배심 제도를 악용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의 도입부에서 사건의 전말은 밝혀져있었다. 만들어진 사건이기에 주인공은 범인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가짜였던 시체는 실제로 살해된 시체로 밝혀지고 주인공을 통해 누군가의 범죄가 감춰지려 한다. DNA감정은 믿을만한 조사 방법인가? 혈액형이 바뀌고 DNA도 조작되어 주인공은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합리적인 의심'과 더불어 유죄 평결은 무죄, 무죄 평결은 유죄라는 어려운 평결을 주문한다.   
 
 

 

 1. 일본의 '재판원제'
 책이 출간될 당시 일본은 현행법 하에 배심제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전쟁 후 잠정적으로 휴지기를 맞고 있었다. 2001년 사법 제도 개혁 심의회가 정리한 의견서 안에서 도입이 제언되어, 2004년에 '배심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정령에 의해 '재판원제'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직업 재판관 세 명과 매번 바뀌는 재판원 여섯 명이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담당한다.
 

 2.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재판에 한정한 배심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시작을 열었다. 영미권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배심원 판결에는 권고적 효력(Pursuasive Authority)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Binding Authority)이 없다.

 

 

 
 
 
 470페이지라는 묵직한 양에도 불구하고 한큐에 읽어버린 책을 만났다. 암, 미스터리 소설이란 이런 맛이지. 저자는 이 책을 역본격 추리소설이라 일컫는다. 본격 추리소설만의 트릭을 밝혀가는 스릴, 법정 소설다운 검사와 변호사와의 뜨거운 공방, 더불어 배심 제도의 합리적인 의심까지 이 책은 즐길거리가 충분하다. 유죄 평결은 무죄, 무죄 평결은 유죄라는 어려운 평결의 주문 결말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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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 재판 - 사람이 아닌 자의 이야기 다카기 아키미쓰 걸작선 2
다카기 아키미쓰 지음, 김선영 옮김 / 검은숲 /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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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만일 당신이 미스터리 소설의 끝 페이지가 몇 쪽인지 확인하고 읽는다면 이 책의 끝은 450페이지가 아니라 383페이지이다. 미스터리 소설을 읽을 때면 끝에 도달할수록 얼마나 남았는지 양을 확인하며 읽는 버릇이 있는 나는 310페이지쯤 되어 갑자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만 해도 안심했었다. 아직 읽어야 할 부분이 적어도 100페이지 넘게는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80페이지에서 갑자기 끝나버린 이 책을 들고 끝 페이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까닭은 내가 이 책을 더 즐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책에 깊게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4권』에 에도가와 란포가 추천하여 책을 쓰게 했다는 작가가 있었다. 그때 흘려들었던 그 이름을 이 책에서 다시 만났다. 다카기 아키미쓰. 그 외에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전무후무한 100% 법정신 소설이라는 점과, 추리소설 작가 및 현직 판사인 도진기 작가의 강력한 추천사가 실렸기 때문이었다. "법적 오류가 전혀 없는 작품. 유일한 불만은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다."

 

 
 

 

 

 한때 신극 배우였던 무라타 가즈히코가 불륜의 유부녀와 얽혀 남편을 죽이고, 끝내는 그 여자마저 죽였다는 사건으로 살인과 사체유기라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피고인(무라타 가즈히코)은 두 개의 살인죄와 두 구의 사체유기라는 죄목 중 첫 번째 살인(유부녀의 남편)의 사체유기만을 시인했다. 피고인의 유일한 희망인 햐루타니 센이치로 변호사는 다른 세 가지 죄명에 대해서 무라타 가즈히코의 혐의를 벗겨낼 수 있을까?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법정 내부에서 벌어지며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 변호사의 반대심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재판은 법정을 출입하는 법정 기자의 시각에서 진행되기에 전지적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길고 크게 확장되는 인간관계가 짧은 시간에 한 지점에 집중되는 '재판'을 소재로 삼아 100% 책을 채우고 법 특유의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지 모를 한계를 넘어 끝까지 한 번에 읽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이는 선고일을 제외한 4차례의 공판을 한 큐에 몰아 긴박하게 진행한 내용의 힘이다. 법조 경력이 전혀 없는 공학 기사 출신인 작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법정 재판 절차는 물론 법조인이 아니고서는 써 내려가기 어려운 법조계의 속 사정까지 실제 사건 기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책은 1961년에 출간되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읽어도 완성도가 높다. 책이 출간된 후 저자가 실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특별 변호사로 활약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지 짐작 가는 바이다.
 
 
 스포가 될 수 있는(본격 추리소설이 아니므로 트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감히 씀) '신분'이라는 소재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래 그릇』(마쓰모토 세이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분이란 것은 선택하지 않게 차별받아온 본인에게는 범죄를 일으킬 만큼의 발화점이 되지 않았는가. 작가도 '서자'라는 신분상의 이유로 책에서 언급된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책이 일본에 처음 출간된 1961년 이후, 이름과 형태만 바뀌어 어떻게든 계속되는 '차별'이라는 것은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존재이며 책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한다.
 
 
 책에서는 또한 변호사의 조력의 힘이 아주 크게 부각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사건 수에 비해 부족한 국선 변호사의 수 그리고 만만치 않은 조사비용과 시간 들 때문에 형사사건의 국선 변호사가 책에서만 큼의 조력의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올해 실시한 국선전담 변호사 설문조사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77%가량이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에서 만족을 얻었다는 결과를 보았다. 그나마 안심이지 싶었다. 햐루타니 센이치로 같은 변호사를 자주 만나지 못함은 아쉽지만 변호사의 능력 탓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최근에 읽었던 변호사의 힘을 소설상에 흠뻑 담고 있는 또 다른 법정 미스터리 소설『열세 번째 배심원』(아시베 다쿠)도 함께 읽어보기에 좋다. 책의 제목인 '파계 재판'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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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문학동네 카페)

 

"독자와 작가는 독서의 기로에서 만납니다."

라고 써져 있다는 사인의 의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 작가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 사인본이 가지고 싶어서 글 까지 적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렴 어쩌리.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어찌 되었든, 책을 읽는 행위는 모든 계기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니 말이다. 

 

「지식인들도 이 나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뿌리는 남몰래 돼지우리 밑에 숨기고 몸통과 가지, 잎은 돼지우리에서 십만 팔천 리나 떨어진 곳으로 피해 있거든요. 교수님 같은 지식인들은 가짜로 절개를 지키는 척하는 나무예요, 맞죠?」

 

그리고 이 문장에 밑줄을 긋고 마음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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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날들 - 대서양 외딴섬 감옥에서 보낸 756일간의 기록
장미정 지음 / 한권의책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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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정 징역 일년, 하지만 프랑스든 어디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했다. 일 년, 일 년이라고? 지금껏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 일 년 사 개월, 가석방 후 보호감찰을 받으며 보낸 세월만 팔 개월이었다.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었던 지난 이 년의 시간들은 내가 치러야 하는 죗값의 두 배였다. 
모든 게 서류 때문이었다. 그 한 장의 서류 때문에 나는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고통 속에 내팽겨쳐진 거였다. 이미 일 년 전에 내 죗값은 끝나 있었다. 나는 한국에 돌아갔어야 하는 몸이었다. p.207
 
 
 
 200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평범한 주부 장미정 씨는 10년지기 오랜 지인에게 속아 자물쇠로 잠겨 코카인 17킬로그램이 든 트렁크를 소지하고 있다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마약 소지죄로 공항 경찰로부터 적발되었다. 그녀는 마약 현행범으로 낙인 찍힌 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 투옥되어 있다가 몇 개월 뒤, 사전 예고도 없이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섬에 있는 뒤코크 교도소로 강제 이송되게 된다. 1년 4개월의 수감생활 후 그녀는 임시석방 되었지만 법원 관할 아파트에서 보호감찰을 받으며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 2006년 4월 5일 추적 60분의 방송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가 한국에 알려지게 되고, 네티즌들의 구명활동과 프랑스의 유명한 인권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변호를 받게 되어 간신히 2006년 11월 8일 재판을 받고 2년 만에 가족들에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잃어버린 날들』은 저자가 마르티니크 섬에서 쓴 실제 수기로 어떤 문학적 수사도, 상황을 긴박하게 만들거나 과장하는 허구적 장치도 하나 없이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느낌을 진솔하게 적은 회고록이다. 하루아침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국제적인 마약사범이 되어 수갑을 차게 된 그녀가 원한 것은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고 주어진 죗값을 치르는 것이었지만, 재판은 기약도 없이 연기되고 또 연기되었다. 프랑스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었지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프랑스인 변호사와의 소통은 불가능했다. 이따금 법정에 출두해서도 판사는 서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녀에 대해 재판 날짜를 미루는 게 고작이었다. 심지어 그녀에게 마약을 운반하게 한 주범이 한국에서 체포되었다는데, 정작 단순가담자인 그녀의 사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어째서 한국대사관에서는 프랑스 법원에서 요청한 재판 서류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을까. 마침내 받은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이미 수개월을 초과하여 형을 살았음에도 그녀가 침묵하기로 한 것은 왜일까. 왜 프랑스 변호사는 그녀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도록 권유했을까?
 
 
 장미정씨를 꾀어 가방을 운반하게 한 '장미정 사건'의 주범 조씨가 브라질에서 검거된 후 한국으로 송환되어 2005년 7월 재판과정에서 주인공 장미정씨의 결백을 증언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그녀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대사관은 이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고도 마르티니크 현지 재판부와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추적 60분 보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문에서는 2005년 11월 24일 영사명의의 서한과 함께 판결문을 국선 프랑스 변호사 경유 담당판사 앞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변호사와 판사는 아무런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2006년 3월 22일 재송부하였다고 한다. 책에서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어찌됬건 1년이나 지나 법원에 전달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장미정씨는 자신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운반했기에 기망 또는 과실에 의한 마약 소지 및 운반죄가 되는데, 프랑스 법원에서도 단순 가담으로 보는 저자를 외교부에서 중범죄(중범죄로 보려면 고의가 있어야 함-주범이 재판을 통해 저자를 단순가담으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로 보고 마약인지 몰랐다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라는 입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어떤 그리고 어디까지의 보호의무가 행해져야 재외국민을 제대로 보호했다고 인정받는 것일까. 프랑스 법원이 선고한 것은 1년의 죗값이었다. 2년이 된 1년의 죗값은 아무리 추후에 보상을 받는다 해도 치유되지 않는 것이다. 이마저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외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이 1088명이다). 해외의 한국 대사관들에 묻고 싶다. 면회는 가봤는지,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혀 있나 제대로 아는지. 외교부 관계자에게도 말 좀 전해달라. 나도 (외교부를) 이해할 테니, (외교부도) 나 좀 이해해달라고." -시사IN 2014.01.03 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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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3 - 시오리코 씨와 사라지지 않는 인연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1부 3
미카미 엔 지음, 최고은 옮김 / 디앤씨미디어(주)(D&C미디어) /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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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되찾고 싶은 인생의 한 권이 있다. 
 
 동네의 작은 서점과 헌책방이 들러보고 싶어지고, 우리나라에는 왜 문고본이 없는 걸까 궁금해지고, 헌책방 안에서 책을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ビブリア 古書堂 事件手帖) 3권이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어머니가 남겨주신 <크라크라 일기>를 팔아버린 여자주인공은, 그 책 속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메세지가 있을까 봐 다시 크라크라 일기를 사모으며 확인하기 시작한다. 나도 되찾고 싶어질까 봐 처분하지 못한 2권의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며 그 중 한 권은 팔기로 하고 한 권은 남기기로 했다. 남긴 한 권은 『이노센트Innocent』존 그리샴John Grisham.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걸 알지만 나에겐 팔 수 없는 책이다. 되찾고 싶은 책 뿐만 아니라, 누구나 말 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또한 여자 주인공 시오리코는은 한 번 읽었던 책의 작가와 제목을 잃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설정을 보면서 나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의 제목과 저자, 주인공, 내용, 출판사등을 기억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히가시노 게이고와 히라노 게이치로처럼 일본 작가들의 이름이 헤깔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책들은 기억해야지 다짐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Stephenie Meyer 시리즈 이후에 이정도로 끌어당기는 시리즈는 처음이다. 트와일라잇을 너무나 좋아해서 한국어판과 원서를 모두 샀었다. 이 책은 원서가 일본어라 사도 읽지를 못하겠지만 영어판이 나온다면 사고 싶은 책, 4권이 너무나 기다려 지는 책,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이다. 
 
 
 
 

<1권 에피소드>

나츠메 소세키 『소세키 전집. 신서판』 (드라마 제 1화)

코아야 키요시 『이삭 줍기. 성 안데르센』 (드라마 제 2화)

비노그라도프, 쿠지민 공저 『논리학 입문』(드라마 제 3화)

다자이 오사무 『만년』 (드라마 제 6화)

 

<2권 에피소드>

사카구치 미치요 『크라크라 일기』

앤서니 버제스 『시계태엽 오렌지』 (드라마 제 5화)

후쿠다 데이이치 『명언수필 샐러리맨』

아시즈카 후지오 『UTOPIA 최후의 세계대전』 (드라마 제 7화)

 

<3권 에피소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포플러샤)
로버트 F 영 『민들레 아가씨(영문판)』 (슈에이샤 분코) - (드라마 제8화)
<너구리와 악어와 개가 나오는 그림책 같은 것> - (드라마 제9화)
미야자와 켄지『봄과 아수라』 (세키네 쇼텐) - (드라마 제4화)
 
 
 
읽은 날짜: 20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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