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4-07-09 08:09]
 
[최영주 기자]

[앵커멘트]
하루 아침에 뒤바뀌어 버린 행정.
그로인해 한 젊은 사업가가 부채 40억을 짊어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애꿎은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살에 학원 경영에 뛰어들어 학원 전문빌딩을 운영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에 매진해온 이석진 씨.
수년간 차곡차곡 모은 돈과 신용으로 10층짜리 건물까지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원 개강을 눈 앞에 두고 이씨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 관할 행정기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층(4층~10층)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로 건물 허가를 내주고는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급작스레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 개 층에서만 교육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서는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녹취:시청직원 후임자] "내가 후임자이긴 한데..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학원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다는거에요.그때 당시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는데.."
건물 완공을 이제 겨우 1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 일곱개층 학원 입점도 모두 끝낸 상태라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녹취:시청직원 전임자] "허가 난 것 취소할 수도 없는거에요 그거..." "교육연구시설로 돼있잖아요? 준공시점에 가서?" "관계없어요.준공시점에 나간거 준공안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끝내 준공을 안내주겠다는 행정기관의 엄포에 이씨는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로인해 대출금과 어마어마한 공사비용까지 무려 40억원의 빚더미 안게 됐습니다.

[피해자:이석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고.. 이렇게 한번에 무너질지는 생각도 못했고 처음에 일 닥쳤을 때는 막막도 아니고 거의 죽고싶은 심정이었어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해도 소송비용이 없어 자포자기 상태라는 이씨.
이랬다 저랬다,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관할 기관의 탁상행정이 한 젊은이의 부푼 꿈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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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는 철없는 사업가의 실수같다.

40억짜리 공사면 관계공무원들 명단 만들어서 봉투 하나씩 찔러주던가, 아니면 불러다가 여자 안겨주고 진탕 술퍼마시게 했어야지.

농담같은가!? 나도 물론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도 많이 있다고 믿지만...

경험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하면 될 일도 안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비위도 못맞출거였으면 사업을 하지 말던가, 다른 나라 가서 사업을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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