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23:15

 
▣ 생생이슈 < 우리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가제) > 


유기농산물은 비싸다. 비싼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높다. 농약과 화학비료
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이런 친환경 유기농
경작을 해오던 50여 가구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하천오염원'으로 몰리며 농지를
잃게 됐다. 그들의 농지는 하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자전거도로가 될 예정이다. 경기
도 팔당 인근 하천부지를 둘러싼 ‘친환경’ 논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태껏 친환경이라더니, '하천오염 주범? 말도 안 돼!'

발단은 지난 5월, 정부가 하천법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하
천훼손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나아가 주변 경작행위
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제방의 신설․보강과 자전거도로, 공원 조성 등의 계획
을 세웠고,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어졌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양평군 양서면) 역시 4대강 살리기 사
업구역으로, 예정대로라면 조안면은 10월, 양서면은 내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이곳에서 임대 경작을 하던 농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십 수 년간 멀
쩡히 농사짓던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5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농민들이
하천오염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 제외지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질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팔당지역 하천구역이 경작지로 인해 오염되고 있으며 유기
농 경작이 일반 경작에 비해 오염강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친환경’을 위해 택
한 유기농이었고, 여태껏 정부와 인근지자체의 장려정책과 도움으로 키워온 유기농
업이 이제와 갑자기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몰린 것이다.

팔당호를 위한 선택 '유기농' vs '자전거도로'

경기 남양주·양평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1973년 12월 팔당댐 준공이후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
가 심한 곳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유기농이
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 이렇게 시작된 유
기농 사업은 정부와 인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점점 성장했고, 2011년 세계유기농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런 유기농을 이제는 하천오염원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문제는 정부기관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의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서'에는 오염관리를 위해 유기농법을 확대 보급하는 방만
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
약과 비료를 사용한 농경작은 금지이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경
작은 예외 조항으로 나와 있다. 농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천을 위해 농민들이 '유기농'을 택한 것처럼, 정부는 하천법 개정과 4대강 살리
기 사업을 택했다. 모두가 환경을 위한 노력임에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
운데 10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착공을 맞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과연 팔당호
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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