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심의, 의결되었다. 개정 법률들은 오는 6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완전히 폐지되어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중압감을 덜었다.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측이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뒤따라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고소 취하를 염두에 두고 수사재판기관 측에서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도 없어질 예정이다.

 

 유사성교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강간죄의 구성 요건과 객체를 '성기 삽입''부녀'로 한정해온 형법의 규범적 표상은, 여성에 대한 성기간음을 특별히 취급하여 남성 성기를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성관계의 핵심으로 취급하는 남성성기 중심의 성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강간죄를 '여성에 대한 간음행위'라는 성차별적이고 성기중심적인 행위에 한정함으로써, 성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여성의 정조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해왔다.

 

 피해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되었다. 다만 성범죄의 형량과 처벌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점은 문제로 보인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전자발찌의 착용 대상이 강도죄까지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제도시행 3년 전까지 소급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이 확대.) 처벌 강화와 화학적 거세는 사회의 불관용과 인권 보호 제외 대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성의식, 성관념 문제가 아니라 몇몇 개인의 문제로 특수화시킬수록 여성이나 아동,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문화는 성찰될 수 없고 성폭력의 근본적 해결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기사 전문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244§ion=sc1§ion2=성폭력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