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의 기능이 게임을 넘어서 각종 컨텐츠 활용을 위한 디지털 컨버전스가 됨에 따라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 구도에 있는 Xbox 360과 PS3는 이에 대해 다른 대응책을 두고 있다.

 Xbox 360의 액세서리로 USB 방식의 80GB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뉴스가 루머로 판명나고 단지 20GB 하드디스크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반면 소니의 PS3는 사용자가 쉽게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틀 전 일본에서 먼저 발표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는 표준 2.5인치 S-ATA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20GB와 60GB가 내장된 PS3의 가격차이가 약 10만원 정도이지만, 현재 10만원이면 국내에서 80GB 하드디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10만원 초반 대에는 120GB 모델의 하드디스크를, 20만원 초반으로는 160GB의 2.5인치 S-ATA 하드디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GB 모델(499달러/49,980엔)을 구입하고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60GB 모델을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진출처 : 데일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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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의 65nm 공정 프로세서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지난 토요일 아침부터 홀리데이 쇼핑 기간을 맞이하여 몇 개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였고 그 중에 하나가 65nm의 AMD 프로세서이다.

 이 CPU는 리비전 F2로 최대 TDP는 65W와 89W 중간 정도이며 실제로는 코어 클럭에 따라 55~62W에서 72~81W 정도로 예상이 된다. 또한 쿨앤콰이어트와 NX-Flag, SSE3와 Pacifica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다.

 65nm는 EE (Energy Efficient)도 판매가 될 것이지만 일반 버전에 비해서 그 수량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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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전동차가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서울처럼 운행중인 모든 도시철도노선을, 일반철도규격과 동일한 대형으로 놓는 곳은 서울 정도 규모에서 찾으면 뉴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동차들이 좀 큰 편이긴 한데,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1067mm의 폭이 좁은 협궤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 우리나라는 1435mm - 아무래도 전동차 폭이 서울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경전철, 중형전철, 대형전철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과적인 교통투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서울의 경우, 1천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몰려있는 점 등을 들어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지자체의 형편이나 투자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서울 같은 대형전철만 놓으려 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것이 그것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탈 것은 무조건 큰 것이 좋다는 인식 때문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1편성당 10량이라는 수치 역시 상당히 큰 수치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철도이용 빈도 및 수송분담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도, 지하철로서 10량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이곳에서조차 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 JR야마노테센을 보면 15량 편성의 전동차가 운행하기도 합니다만 야마노테센은 "지하철"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노선입니다.)

 

이 외에 서울지하철은 여러 가지 대기록을 갖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 지하철"으로서는 세계 최장이라고도 합니다.

(도쿄 야마노테센 : 34.5km, 서울 2호선 : 48.8km)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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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mexico)
현지 발음은 「메히꼬(México)」, 스페인어로는 “Méjico"로 표기하며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 1325~1523년 사이에 나후아틀락(Nahuatlac)계의 아즈텍(Aztecs)민족이 현재의 멕시코시티에 수도로서 ”Mexico Tenochtitlan"을 건설을 완료했다.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은 1519년 "코르테스(Cortés)"의 도착으로 시작되었고, 스페인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은 1821년,「멕시코(Mexico)」라는 명칭은 아즈텍(Aztecs) 민족의 수호신「멕시틀리(Mexitli)」에서 유래된것.

과테말라(Guatemala)
스페인인이 침략하기 전까지 「마야(Maya)」문명을 꽃피웠던 인디오의 본거지. 「과테말라(Guatemala)」라는 국명은 인디오어의 ”kuautemalon(쿠아우테말론:고목(枯木)이라는 뜻)“에서 유래된다.

온두라스(Honduras)
스페인어의 “honduras”는 “깊이”의 뜻이므로, 「온두라스(Honduras)」라는 국명은 “깊은 바다”라는 뜻. 유래는 콜롬부스가 1502년 8월 4일, 이곳 온두라스 곶(串)을 발견하고, 또 북안 먼바다에서 바다밑의 수심이 매우 깊은것을 발견한데서 “Honduras”라는 지명을 붙인것.

니콰라과(Nicaragua)
「니카라과(Nicaragua)」라는 국명 및 호수이름은 스페인의 정복시대에, 그 정복자를 환영하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니카라오(Nicarao)"라는 추장이름에서 유래된것.

파나마(Panama)
1502년, 콜롬부스의 제 4차 탐험때 파나마의 북안이 발견되고, 1513년 스페인사람 드발보아(Vasco Núñez de Balboa)가 처음으로 파나마 지협(地峽)을 횡단하여 지금의 태평양(당시에 그는 이를 ‘남해(南海)’라 명명함)을 발견했다. “파나마(Panama)”라는 말은 원주민 언어로 “어부” 또는 “물고기가 많다”라는 뜻.

도미니카(Dominica)공화국
카리브해에는 「도미니카」라는 나라가 두곳이 있다. 아이티(Haiti)국과 이웃한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과, 소안틸열도의 옛 영국령 ”도미니카(Dominica)“이다. “Dominica”는 스페인어로 「성스러운(santo) 도밍고(domingo)의 나라(-ica)」를 뜻하며, “doming"은 ’일요일‘이니 「(성스러운)일요일의 나라」가 된다.

베네수엘라(Venezuela)
1499년, “알론소 데 오헤다(Alonso de Hojeda)”와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가 이곳을 탐험할때, 해안에서 원주민이 물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기나라의 베네치아(Venezia)를 연상하여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으로 「베네수엘라(Venezuela)」라고 부른 것이 그 국명의 기원.

볼리비아(Bolivia)
고대 잉카(Inca)제국의 영역이고, 1960년대에는 쿠바의 게릴라 지도자 “체 게바라Che, Guevara)”가 활동했던 곳. 1825년 독립.「볼리비아(Bolivia)」라는 국명은 독립전쟁 당시「아메리카 독립, 해방의 은인」으로 불리는 “볼리바(Simón Bolivar)"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붙여진 것.

브라질(Brazil)
1500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카브랄(Pedro Álvarez Cabral)이 브라질을 최초로 발견(지금의 바이아주 남쪽 Pôrto seguro, 그는 이곳을 ‘참된 십자가’라는 의미인「벨라크루스」로 명명했다)하고, 그 땅이 포르투갈령임을 선언한 다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염료목재를 싣고갔다. 그 나무가 당시 유럽에서 염료원료로 쓰이던 빨간색의 브라질우드(brazilwood)라는 나무와 흡사했고, 그후 이 염료재료에 대한 무역이 유럽에 성행함에 따라, 그것의 생산국을「브라질나무의 나라」라 하고, 그것이 줄어서「브라질(Brazil)」로 부르게 된 것.

아르헨티나(Argentina)
1810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독립했을 때, 라플라타강(Rio de la Plata:銀의 江)의 “Plata(銀)”를 고전어 및 라틴어화한 “Argentum”(프랑스어로 은(銀)은 ‘argent'. 은의 소기호 ’Ag'도 여기서 나온것)과 연관시켜 나라이름을「은의 나라」라는 뜻의 「아르헨티나(Argentina)」로 정한 것. 그런데 16세기 스페인 침략자들은 아르헨티나를 관통하는 라플라타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설처럼 전해지는 ‘은의 산지’로서 금은보화가 지천으로 깔린 잉카제국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했음.

에쿠아도르(Ecuador)
스페인어의 “ecuador"는 ”적도(赤度)“라는 뜻. 이 나라가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데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것. 수도의「키토」북방 약 26㎞ 지점의 적도선상에 적도표지판이 건립되어 있음.

우루과이(Uruguay)
국명은 이 나라에 흐르는「우루과이(Uruguay)」라는 강 이름에서 유래되며,「우루과이(Uruguay)」는 “새(uru)가 오는 물(gua)"라는 뜻. 정식 국가명칭은「우루과이 동방공화국」인데, 이것은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와의 국경선에 인접해 흐르는 우루과이강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

칠레(Chile)
“Chile”의 어원은 케추아어로「눈, 추위」를 나타내는 Chile에서 왔다는 설과, 아이마라어로「땅이 끝나는 곳」을 뜻하는 Chili에서 유래됬다는 설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아직 정설이 없는 상태.

콜롬비아(Colombia)
국명은 콜롬부스(Christopher Columbus)를 기념하여 명명한 것으로서「콜롬부스의 나라」라는 뜻.

파라과이(Paraguay)
국명은「파라과이(paraguay)강」에서 유래되는 바,「파라과이(paraguay)강」이란 「앵무새의 강」이라는 뜻.

페루(peru)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1533년, 잉카제국을 멸망시킨후, 1821년에 독립을 선언한 나라. 「페루(peru)」라는 국명은 “데 안다고야(Passcual de Andagoya)"가 인솔하는 스페인 탐험대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1522년 최초로 ”피루(비루)(Pirú/Birú)"라는 작은 하천에 발을 디뎠을때, 원주민의 환영을 받았던 고사에서 유래한다. “Pirú” 또는 “Birú”는 인디오 말로 「강, 수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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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악성리플의 대상이 된 해당 가수측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같은 제3자가 신고를 하신 경우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상의 FAQ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도 해당사이트에서 [신고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신고를 하여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할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처럼 인터넷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특정인(또는 특정회사,특정단체)을 모욕, 비하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굳이 그 특정인의 실명을 대놓고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화명,아이디등을 언급하는등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어렵지않게 알아차릴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악성리플들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으며 또한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고 있으며,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 정도로는 설령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여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되므로 나중에 그 자가 또다시 악플사건으로 다른 분에게 고소당하는 경우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같은 통상적인 형사처벌대신에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재수없는 X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피해자에 대하여 “야 이 개같은 잡X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X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X”이라고 큰소리 친 경우, 위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85.10.22. 85도1629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어투에 불과한 경우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반말 몇마디를 한 것 정도만 갖고서는 모욕죄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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