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보험회사에서는 파지를 줍는 빈곤층 노인들을 예로 들어가며

이를 ‘장수 리스크Longevity-risk’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은퇴시장을 개척하며 ‘은퇴 공포’를 조장한 것이다. 이때부터 보험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각색된 은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교보생명, PCA생명 의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구매력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골프, 해외여행, 중형차, 가사도우미 등

제멋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은퇴 후의 필요 자금을 추정해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2005년에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 11억 원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고,

삼성생명 역시 2006년에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 11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발표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패로팅Parroting’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 10억 원대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10억 원’이라는 은퇴 후 생활 자금은 원금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죽을 때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큰돈이라며 보험회사의 발표를 반박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재테크, 이것이 현실!! ] 보험회사가 만들어 낸 편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누가 이런 편견을 만들어 냈는지 아는가? 바로 보험회사다.


1895년,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메트로폴리탄(지금은 ‘메트라이프metlife’)은 고객의 나이, 키, 몸무게 자료를 이용해 ‘신장 체중 표(height-weight-table)’라는 세계 최초의 체중 기준표를 만들었다. (최초로 사람의 체중과 건강을 연관 지어 기준을 만들어 낸 이들은 의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보험업계 사람들이다).


메트로폴리탄은 이 기준표에서 정상 체중 범위를 정해 놓고는 그 이상의 체중 가입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 기준표가 의학 교과서에 점차 인용되고, 학자들의 연구 변수로 이용되면서 뚱뚱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대단한 편견을 만들어 냈다.


그 후 과학적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1983년판을 마지막으로

(신장 체중표는 3~4년마다 개정됐었다) 사라졌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뚱뚱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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