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시장은 베이비부머의 신규 수익원목적투자와 각종 투자기법의 발전에 따른 소규모분할투자 등으로 그 수요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서울의 위상은 글로벌대도시로 확대됨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여 대기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빌딩가격의 하방까지 강력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동향이나 경제발전트렌드는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일본은 1992년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주거용 부동산은 1992년 대비 60%, 상업용 부동산은 약 50%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고령자들이 노후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거 매도 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일본과 같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정체 혹은 하향해 부동산 가격이 더이상 올라갈 여력이 없고 오히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203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 '철저한 양극화' 현상이 될 것이다. 경제 활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우량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기업도시에서는 증가하는 부동산 수요로 폭락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빌딩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막힌 베이비부머세대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상빌딩으로 환매하여 수익원을 개발하거나 자산의 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빌딩을 소유할 경우 개인보다 법인명의가 유리한데 이는 세금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율이 6~45%인 반면 법인세율은 9~19%로 고객일수록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절세를 통한 유보이익금을 재투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므로 사업 확대에 유리하게 된다.
그 외 상속세, 증여세 절세, 자녀들의 무분별한 자산낭비 사전차단효과, 기타법정보험료 절감효과와 대출용이성의 효과가 크다.
부동산은 입지조건이다. 주로 상권을 분석하는데 상권의 종류는 시내중심가, 역세권, 아파트단지, 대학가, 오피스가, 일반주택가, 학원가 상권이며 점검필수항목은 기업들의 밀집 지역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 배후세대가 밀집 된 곳, 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발달 된 곳, 인구 집적시설이 모이는 곳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인구가 유입되는 곳인지 감소하는 도시인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인지 기업들이 철수하는 곳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대항력이란? 임대료 증액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대차기간을 최대 몇년까지 보장?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은? 이라는 4가지를 핵심으로 요약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또 등기부등본 분석을 위한 기재항목의 의미도 용어 해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매매계약시 사기예방을 위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항상 소유권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혹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 진위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입금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분석하여 용도지역,지구 단위 규제내역 확인,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진입로 폭, 건물용도변경가능여부, 부동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법, 은행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유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추천하여두었다.
빌딩 투자는 법률적지식, 임대차계약의 실전적 노하우, 부동산개발경험, 빌딩자산관리방안 등 난이도가 높은 다양한방면에 깊이있는 지혜가 절대적이므로 믿을만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딩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로 빌딩을 소유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소유자 및 자산가, 빌딩전문공인중개사, 컨설턴트, 빌딩디벨로퍼인 건축사, 시공사 및 시행사, 빌딩대출 담당은행지점장, 감정평가사, 부동산전문세무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