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성도를 위한 찬미예수 500 - 악보, 증보판
코이노니아 편집부 엮음 / 코이노니아 / 2009년 1월
평점 :
품절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청년회 임원은 예배를 앞두고 젊은 감각에 맞는 복음성가를 골라 축소 복사를 하고 8 절지에 편집하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기타 반주에 맞추어 신나게 찬양을 인도한다.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 사례비를 받는 찬양대 지휘자는 예배를 위하여 감동적인 경배와 찬양 곡을 선별하고 소프라노 파트에서 봉사하는 자매에게 복사를 시켜 검은 색 피스에 넣게 하고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지도한다. 찬양대의 칭찬이 자자하다. 신학대학에 다니는 교육전도사는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골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학교 주변 서점에서 깔끔하게 제본하여 본당 책꽂이에 꽂아둔다. 우리 전도사님 인기 짱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위반이다. 청년회 임원은 저작권자나 출판사에 오프라인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정식 악보를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복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찬양대 지휘자는 악보를 사용하는 찬양대원 수만큼의 악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전도사는 모든 곡마다 저작권자나 출판사에 사전 동의를 받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 당 40-50만원, 곡 당 400-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약 이것이 번거롭다면 악보집을 구입하라. 이 책은 청장년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집되었다. 악보가 큼직해서 보기에 편리하고 은혜로운 곡이라 부르기에 안성맞춤이다. 더군다나 악보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표시되어 있다. 악보 상단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고, 악보 하단에는 저작권(Copyright)이 표기되어 있다. 출판 악보에는 ⓒ, 녹음 음반에는 ⓟ가 적혀 있고, 작품 발표 연도와 저작권을 소유한 출판사나 음반 회사가 적혀 있고, 'used by permission'('정식허가를 받아 사용함') 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주여 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호통 친다고 말씀하셨다.(마7:21-23) 혹시 불법 복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듯 행위로 교인을 판단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된다. 나도 이후로는 저작권도 준수하고 예수님 말씀도 실천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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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8: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의 짦은 식견으로는 주께서.. 유대인에 한정치 않고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구원을 주셨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로서 기쁨에 참여케 도와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곡을 쓰기 위하여 수고하신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에 대한 대가는 어디서든지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보다 갚지며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