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러 두 기



 

- 박홍규 씨가 번역한  상식인권은 상식인권이 수록된 필맥 출판사의 단행본이다.

- 남경태 씨가 번역한 상식상식토지분배의 정의가 수록된 효형 출판사의 단행본이다


※ PC버전을 권장합니다.



1. 촛불혁명의 배후세력은 상식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소산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의 소산이다. 따라서 헌법 없는 국가는 권리 없는 권력에 불과하 다. 국민에게 행사되는 모든 권력은 어떤 기원을 가짐에 틀림없다. 그것은 위임된 것이 아니면 횡령된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기원은 없다. 모든 위임된 권력은 신탁이지만, 모든 횡령된 권력은 찬탈이다. - 「인권 2부」, p.269 


국가가 수립돼야 하고 인류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이지 특정 개인의 이익이나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 「인권 2부」, p.226


국가란 국민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특수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도 없으며, 다만 그 부담으로 유지되는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다. (…) 주권이란 오직 국민에 속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국가형태를 언제라도 폐지하고 자신의 이익, 의향, 행복에 적합한 국가를 수립할 불멸의 생득권을 가진다. (…) 모든 시민은 주권자 중 하나이므로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들을 예속할 수 없다. 그는 오직 법률에만 복종할 수 있다. - 「인권 1부」, pp.212-213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

1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016년 겨울,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당한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다. 주권자 국민에게 5년간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였으며, 특히 국민에게 양도받은 주권을 자신의 친구 최순실에게 넘겨주어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한 그녀를 사실상의 사적인 특수계급으로 만들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비호아래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는 국가 권력을 사적인 부를 탐하는 데 동원하여 각종 특권 및 특혜를 누렸으며 뇌물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박 前 대통령의 재임 4년간,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의 원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 여파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들고 광장에 나와 헌정질서 회복과 주권 회수를 요구하였고, 민의를 받은 대의기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그녀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주권자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이 담긴 성문화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문서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보통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동기에서 아닌 철저히 상식적인 견지에서 거리와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섰다. 그렇게나 많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질서 있고 평화롭게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지속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히 상식에 호소하고 상식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국정농단 촛불집회는 한국판 ‘시민혁명’ 이었다. 





일반적으로 혁명은 상식과 무관하다. 상식은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해 혁명은 대규모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자”는 말이 가장 강력한 혁명의 구호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 토머스 페인이 이 책을 쓸 무렵 아메리카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 


- 남경태. 2012.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상식이 이상인 사회”. 토머스 페인. 『상식』, 126. 파주: 효형출판 




상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여기서 상식은 일반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다. 그렇기에 상식이 진보성을 띠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혁명이 진보의 기관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혁명은 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존엄을 침해고 주권을 공적으로 대리하지 않고 사유화하는 국가권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브레이크인 것이다. 그래서 『상식』의 의미는 몰상식과 상식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운 정부를 굴복시킨 것도 바로 ‘상식의 단죄’였다.



‘상식’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전개된 역사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1776년 식민지 아메리카와 2016년 촛불정국의 한국에서 상식은 분명 시민들의 강력한 행동 동기가 되었다. 상식이 진보성을 대표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있던 당시의 나는 피가 당기듯, 토머스 페인과 그의 대표작「상식」의 부름심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펼친 나는「상식」의 내용상 다수를 차지하며, 아메리카 독립의 당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적 맥락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함께 실려 있는 「인권」과 토지분배의 정의」가 훨씬 중요한 저작임을 발견했다. 「인권」에는 세계 각국 헌법의 모태가 된 인권선언이 담겨있으며, 「토지분배의 정의」에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기본소득에 관한 원형적 형태가 담겨 있었다. 페인에게는 대영'제국'으로부터 공화국 미국의 독립못지 않게 인권과 토지분배의 정의역시 상식이었던 게다.





2. 인간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창조에 대한 모세의 견해는, 신적인 근거로 보든 단순한 역사적 근거로 보든 인간은 단일성과 평등성을 가진다는 말과 완전히 일치한다.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여기에 양성의 구분을 밝혀져 있으나, 그 밖의 다른 구분은 암시조차 없다. 설령 이것이 신적인 근거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역사적인 근거는 되며, 그것은 인간의 평등이 현대의 이론이 아니라, 기록된 이론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임을 보여준다. - 인권 1, p.135



세계에 알려진 모든 종교는 인간이란 모두 다 ‘하나의 지위’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단일성’에 입각하고 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앞으로 인간이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선과 악만이 유일한 구별점이다. 아니, 국가의 법령도 범죄로 인한 지위는 만들되 인격에 따른 지위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에 부합돼야 한다. (…) 이것은 인간이 바로 그 같은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그 같은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그의 창조주나 그가 일부를 구성하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모든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 그것은(인간의 의무) 두 가지, 즉 사람이면 누구나 느껴야 할 신에 대한 의무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스스로 남에게 해주는 이웃에 대한 존경으로 이루어진다. - 「인권 1부」, pp.135-137, 괄호 글쓴이 




페인은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자연권 논거를 신의 존재와 창조의 개념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창조했으니, 그 피조물인 인간끼리는 신의 허락 없이 함부로 위계를 나눌 수 없다. 즉 지배-피지배 관계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인간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이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내린 소유권을 비롯한 자연권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개념이 아니라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든 제도는 신과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악한제도로 간주해야한다. 사회계약은 동등한 인간끼리 맺는 것이고, 계약의 보증은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의 뜻이며, 동등한 개인끼리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화국만이 정의롭고 신의 뜻에 알맞는 상식적인 체제인 것이다. 




3. 기본 소득은 상식이 될 것이다.



인간은 땅을 만들지 않았으며, 설령 땅을 점유할 자연적 권리가 있다 해도 땅의 일부를 영구히 자기 자산으로 삼을 권리는 없었다. 또한 땅을 창조한 조물주는 토지 문서를 발행하는 관청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토지 재산의 관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나는 예전에도 말했듯이 경작과 더불어 토지 재산의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대답한다. 경작으로 이루어진 발전과 모태가 되는 토지 자체를 분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관념이 생겨난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의 가치는 자연적 토지의 가치를 크게 상회해 자연적 토지의 가치를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공유권이 개인의 경작권과 뒤섞여버렸다. - 「토지분배의 정의」, p.105



경작은 창조된 땅에 열 배의 가치를 부가했다. 그러나 더불어 시작된 토지 독점은 최대의 해악을 낳았다. 모든 나라 주민들의 절반 이상에게서 자연적 상속을 박탈하고서도 손실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전에 없었던 새로운 빈곤과 비참한 현실을 낳았다. 빼앗긴 사람들의 처지를 옹호하기 위해 내가 주장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다. 그러나 권리는 처음부터 등한시 되었고, 하늘이 정부 제도의 혁명으로 길을 열 때까지는 전면에 대두되지 못했다. (…) 국가 기금을 조성해 토지 재산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적 상속권을 상실한 스물한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보상으로 15파운드의 금액을 나누어주도록 하자. 또한 현재 살아 있는 쉰 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해마다 10파운드씩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나이가 되면 주도록 하자. (1796년의 15파운드는 2016년 기준 1,426 유로에 해당하고, 원화로 약 18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글쓴이 역산) - 「토지분배의 정의」,pp.106-107 


예컨대 젊은 부부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과 각각 15파운드씩 손에 쥐고 시작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이 지원금으로 그들은 소와 몇 에이커의 토지를 경작할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부양 능력보다 자식들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처럼 사회에 짐이 되기보다 유용하고 유익한 시민이 될 것이다. 

 - 「토지분배의 정의」, p.116


빈곤해지는 사람들에게 빈곤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이른바 문명이라는 이름을 부당하게 획득한 체제의 관행이다(자선이나 정책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그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라도 가난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방법은 스물한 살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출발하기 위한 밑천을 지원하는 것이다. - 「토지분배의 정의」, p.117





페인은 진보의 개념을 “문명의 혜택은 보존하고, 해악을 줄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 책무를 인정하였다. 특히 「토지분배의 정의」에서 비롯한 기본소득의 원형적 형태를 제시했다. 특히 페인은 기본소득이 자선이나 시혜의 영역이 아닌 ‘권리의 반환’임을 증명해냈다. 기본소득은 토지 사유제도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흡수된 토지에 대한 인류 전체의 자연적 공유권에 해당하는 상실분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만 부동산은 일부의 것이다. 부동산에는 소유주의 노력과 투자가 들어있지만, 마찬가지로 태초에 인류가 1/n씩 점하는 자연적인 토지에 대한 권리도 섞여 들어있다. 문제는 토지의 성격상 두 가지 권리가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토지 그냥 땅주인이 갖고, 땅주인은 지대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면된다. 국가는 이 기금을 사회초년기에 한번,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50세에 한번 기본소득으로 토지제도 운용에 따른 불가피한 권리의 상실 분만큼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만약 이 땅의 모든 청춘들이 정착금 180만원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어떨까? 적어도 학자금 대출이자에 휘둘려 빚과 빚의 악순환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청춘의 기가 살지 않을까? 그 돈을 보태 사업을 벌여보기도, 해외여행을 다녀보기도, 등록금을 한번 제힘으로 내보기도 하지 않을까? 또 50대에 개인회생의 기회가 한번 더 찾아오면 어떨까? 삶을 비관하는 이들이 줄지 않을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병원비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 재기를 위한 휴지기 동안의 귀한 생활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매달 주는 것이 어렵다면, 인생에 딱 두 번, 아니 한번이라도 기본소득, 사회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여러 가지 물음이 쏟아지는 걸 보니, 2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왜 페인의 사상이 여전히 각광받고 있는지 또 아직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 것도 같다. 겨우 오늘의 상식을 회복한 우리사회는 아직 내일의 상식을 위해서는 갈길이 멀었나 보다.



-2017.09.30 @PrismMaker



※본 에세이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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