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EBS <김점수의 이것이 부동산이다( 총 6강, 2003. 3. 24 ~ 4. 2)
http://blog.empas.com/rapidme/965387
http://blog.empas.com/pragkim/548589
검인계약서는 어떨 때 쓰는 계약서인가요?
baboyaya 님이 2003-12-26 18:40 작성 |
[질문자 채택답변] 검인계약서 |
hoppia님이 2003-12-28 20:45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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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의 경우같군요. 통상적으로 매매시에 계약서를 2부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매매가에 의한 계약서1통과 세무서신고용매매계약서1통. 그중 세무서신고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국세청고시가격을 기준으로하여 금액을 감안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검인을 받게 됩니다. 이를 검인 계약서라 합니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매매시 현재 사후신고하게 되 있는것을 사전신고로 바꾸고 실제 매매가격을 신고받겠다고 하죠. 부동산투기지역 특히 과열지구내에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과열될경우 현재의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어때여. 도움이 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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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 계약서에 적은 값을 기준으로, 나라(지방세로 귀속됨)에서 세금을 매긴다. 취득제세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인지세와 등기할 때 사야할 의무가 있는 국민주택채권까지합해서 검인계약서 값의 5.8%수준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공개되어 있다. 행정기관은 국민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른채 하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으려 하는게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이며, 이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이라는 '그럴싸한 핑계'속에서 사회전반에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언론론 이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거의 없을 정도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 130조(등록세 과세표준- 검인계약서 값의 3.6%), 법 제 111조(취득세 과세표준- 검인계약서 값의 2.2%)에 나와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로 취득세금의 10%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붙는 부가세로 등록세금의 20%이다. 이것저것 합하면, 검인계약서 값의 5.8%를 취득제세로 내야 한다.
아래는 과세표준을 정한 법이다.
지방세법 제 130조 2항
지방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검인계약서 가격)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25~30%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부동산에 다섯개의 값이 있는데, 하나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본 과표이며,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매년 7월 1일에 공시하는 공법상 부동산 기본 가격이며, 경매나 공매(법사가격), 주공·토공·지방자치단체가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수용가격, 참고 1)할 때 쓰는 감정가격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실제 거래 가격인 시가다.
참고 1)
공공택지는 주공·토공·지방자치단체가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추첨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공공택지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주택 공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택지 제도만 제대로 뜯어고쳐도 분양가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땅매입·시행·시공社 다른 3단계 기형구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쟁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원가공개 자체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뜻에서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현행 주택공급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주
작년 말 A사가 화성 동탄지구의 공공택지(1400가구, 1만8600평)를 B사에 800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땅을 팔아 넘기려다 무산된 일이 있다. 만일 계약이 성사됐다면 소비자들은 못질 하나 하지 않은 A사에 가구당 5700만원 정도의 투기이익을 고스란히 ‘상납’할 뻔했다. 5700만원은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의 15~20% 정도.
공공택지가 일부 건설업체의 토지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주공·토공·지방자치단체가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추첨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공공택지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주택 공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택지 제도만 제대로 뜯어고쳐도 분양가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익보장각서도 등장
공공택지 토지 투기는 특정 업체에 한정되지 않았다. 파주 교하지구의 경우 14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당초 분양받은 업체들이 프리미엄만 챙기고 다른 업체에 땅을 팔았다. 충북 청원군 오창지구는 8개 필지 중 6개 필지가 전매됐다. 정부가 최근 택지 전매를 일부 규제하자 ‘수익보장형 각서’라는 편법도 등장했다.
표면적으로 땅 명의를 넘기지는 않지만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있는 상당수 회사들은 시공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공공택지 당첨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유명 건설회사들은 공공택지에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투기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계열사까지 만들어 추첨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는 투기전매 차익·시행사 이윤까지 부담
프리미엄을 주고 공공 택지를 구입한 업체들도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 현대건설·LG건설 등 유명 건설업체들의 이름을 단 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건설사는 일종의 도급업체에 불과할 뿐이다. 작년에 9643가구의 주택을 지은 현대건설이나 7500가구를 지은 LG건설은 자신들이 직접 땅을 구입해서 시공한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다.
이들 건설업체도 택지 확보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사라는 업체로부터 건축비를 받고 시공만 할 뿐이다. 이처럼 ‘이중 삼중’으로 중개업자가 낀 기형적인 아파트 택지 공급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은 토지전매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시행사·시공사 이윤까지 보태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 검토도 필요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제도만 바꿔줘도 좀더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 건설사들이 도급업체로 전락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이 신용도는 물론 정부 발주공사 수주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손광영 상무는 “직접 땅을 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공공 공사수주에 불리해지는 게 현행 제도”라며 “제도만 바꿔준다면 공공택지를 싼값에 사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 싱가포르식 모델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주택공사·토지공사는 공공택지를 개발해 대부분 택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주택청이 택지개발과 시행을 함께 하고 건설업체에는 일정 정도의 이윤을 보장하고 건축만 맡긴다. 분양가에 거품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건설사들에 일정 정도 이윤을 보장하고 공공택지에 시공만 맡길 경우 분양가의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