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인문 서평] 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변호사가 풀어 본 쉬운 대한민국 헌법이야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모든 권리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체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한민국의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모든 관심이 몰리는 요즈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모든 국민에게 피부에 와닫게 만들고 있다.

과연 헌법이 어떤 의미가 있어 그러한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헌법포럼'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잘 풀어쓰고 있다. 일반인에게 좀 딱딱하게 다가설 수 있는 헌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대 흐름과 연관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고 있다.


먼저 그는 헌법의 태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 건국절 논쟁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건국절 논쟁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승만 정부는 헌법을 발표하면서 임시정부의 근간을 이어받았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맡았던 이승만은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 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 라고 못 박고 있다.

임시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미완의 정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건국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헌법 전문에 담겨 있는 것이다.

건국절은 어린아이는 올바른 인식의 개념이 없다고 생년월일을 성인식을 기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논쟁이 필요 없는 건국절을 굳이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지우면서 그 기간에 숨겨진 친일의 역사를 지우려 한다는 의혹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통성 없는 건국절 논쟁은 정말 우리 역사 인식에 부끄러운 치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헌법은 국민 모두의 기본 규범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관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대에 맞게 새롭게 수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4.19 항쟁으로 인한 5차 수정 외에는 모두 통치권자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었다. 87년 민주 대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20년 가까이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개헌한 대통령을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그 공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사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 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개헌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헌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가지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헌법개정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헌법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 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삶의 근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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