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지음 / 조세일보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점점 넓어진 활동 무대만큼 세금의 해석도 다양해진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내, 해외활동으로 인해 세금의 해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금의 해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부분도 정리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책이다.

국내외의 소득의 문제를 파악하는 가장 큰 원칙은 거주국의 판단이다. 소득의 대상자가 주소지가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일을 할 경우는 달라지는데 이러한 때는 법인의 주소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특히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개인의 자격으로 했느냐 아니면 기획사의 주관으로 했느냐에 따라 소득의 부여지가 달라지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상황에 달라질 수 있는 것만 체크해야 한다.

해외에서 번 돈을 탈세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유는 이미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한국과 타국에서 동시에 체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가공하길 원한다. 특히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이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만들어 빼나가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득을 받는 회사가 주로 조세피난처에 근거를 둔 페이퍼컴퍼니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주소지로 파악되는 헛점을 활용하여 이러한 피난처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요즘 한국의 기업을 간주사업장으로 파악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패방지라운드를 결성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조세협력체계의 상황이다. 이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을 생각하라는 저자의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국제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의 분석을 넘어서서 원칙적인 입장과 더불어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싶었으나 좀 약한 것은 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등은 글로벌 비지니스와 별로 연관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벌비지니스에 부록으로 넣은 것인가! 하여튼 우리 생활에 세금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주제는 글로벌비지니스라고 생각한다. 좀더 주제에 밀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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