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느 의원에서든 "의사의 진찰 소견상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와 확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지정된 약국에 가면 타미플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의 의미.....
신종플루가 이미 폭넓게 확산되어서 이제는 확산방지에서 조기 치료로 관리의 중점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검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제 때에 '진단'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의 단점.....
- 몇 시간 전에 전달된 것이라서 아직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뉴스에도 안 났네요.
- 아니면, 또 하루 이틀 시행해 보고 타미플루처방이 남발되면 지침이 또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요즘 보건 당국이 워낙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신종독감에 대한 지역 보건 당국의 대처를 보고 느낀 점.
*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가 필요하다.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그 약을 제삼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하도록 하는 것. 특허권자에게도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대전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 이 지역의 공공병원이자 거점병원이라 자임하는 모 대학병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임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립 종합병원에서도 시행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도 하지 않고,
병실이 없다면서 플루 환자도 돌려보낸다.
-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대전의 공공병원 건립 움직임에 딴지나 걸지 말 것이지.
- 거점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은 물먹는 하마처럼 빨아들이면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