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본질은 권력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은 자치권력을 만들고 구성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통치를 받는대상이다. 시민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권력의 저자이면서 수신자이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자치의 주체는언제나 권력기구와 통치체계뿐만 아니라 그것의 상징체계인 국가조차도 비판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국민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인 자치의 진정한 서로주체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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