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를 위한 노동에는 장애인을 위해 기도하거나 장애인이 나아지는것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리인은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기보다 강제적 정상성 compulsory normality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이와 동시에장애인을 이러한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든다. 대리 치유의 논리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장애인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 P141

가족이 치유를 통해 변화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역할은 사라진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가 자유주의적 개념인자율적인 자아와 개인성을 강조하는 ‘서구‘보다 종종높게 평가받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시사하는바가 있다. 상호간의 동등한돌봄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상호 의존은 장애인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가족내의 신체 결합은 "장애화된 가족을 만들고, 이때 가족은 물질적으로생존을 도모하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장애인 구성원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하거나 가족에서 사라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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