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로쟈님의 "인권의 발명 읽기"

펠렉스님.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이라는 요지는 인권이라는 게 인간에게 고유하고 존엄한 가치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엿다는 것이라면, 인권이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데에는 역사적인 조건이 필요햇다는 것이엇다면, 단군께서 발명하신 거와는 좀 맥락이 다른거 같습니다. 물론 단군께서 인권을 발명하셧다고 나름의 논리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잇을 수는 잇겟죠. 하긴 민족의 발명과 같은 근대성론에 대해서 한국은 5천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논리도 잇으니까 말이죠. 로쟈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이 책은 좀 '얄팍'합니다. 뉴욕에 놀러갓다가 싸길래 (10달러 정도) 서점에서 '낚여서' 집어들엇는데 두께도 그렇지만 그보다 내용 자체의 깊이가 떨어진다는 느낌이엇습니다. 중요한 주장이긴 하지만 주요 논지는 서간문의 전파 이외에는 없고 큰 맥락의 주장은 사실 이전의 저작들에서 이미 다 펼쳐놓은 바 잇는 것이엇죠. 책을 덮으면서 탄생 뿐 아니라 좀더 후대의 전개까지 다루어주엇으면 하는 아쉬움이 잇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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