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武帝)

무제(武帝) 기원전 156년-기원전 87년
재위 :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전한(前漢)의 제7대 황제
시호는 철(徹). 묘호(廟號)는 세종(世宗). 정식적인 시호는 효무황제(孝武皇帝)
유방(劉邦)의 증손(曾孫)으로, 부(父)는 경제(景帝), 생모는 왕 씨(王氏)
황태자 전(前)의 왕호(王號)는 교동왕(膠東王)
평양공주(平陽公主) 등 3명의 동모자(同母姉)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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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후반>
그러나 전성(全盛)이란 곧 퇴폐(退廢)의 제일보(第一步)가 되는 법!
그리하여 그 화려했던 원정(遠征)의 성과와 강대했던 권력은 결국 무제(武帝)에게 과도한 자신(自信)과 절대적인 권위를 안겨주었고, 그런데 그것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위업을 위협하게 했던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충신들의 직언은 멀리했고, 달콤한 감언이설과 함께 간신들의 아부를 즐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사기(史記)의 저자였던 사마천(司馬遷)이 자신의 지인(知人)이었던 이능(李陵)을 변호했던 일로 해서 사마천(司馬遷)에게 사형의 판결을 내렸고, 하지만 또 그 후에 감형해서 궁형(宮刑=去勢)에 처했던 사건이나, 그리고 또 그 이능(李陵)의 처자를 몰살한 후에, 이능(李陵)의 무죄가 판명이 되었던 사건 등, 그의 급하고도 독단적이었던 성격에 대해서 유명한 에피소드도 많이 남기게 되었다.
※ 이능(李陵-?부터 B.C.74)은, 중국 전한(前漢)의 무장이었고, 자(字)는 소경(少卿)이었다. 그는 무제(武帝) 때 흉노(匈奴)와 싸우다가 항복한 뒤에, 흉노(匈奴) 선우(單于)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우교왕(右校王)에 봉해졌고, 그리고 그 후 선우의 고문으로 활약하다가 병사했다.
※ 사마천(司馬遷-? 또는 B.C.145년부터 ? 또는 B.C.86년)

그는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였고,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史記)를 완성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성(姓)은 사마(司馬). 이름은 천(遷), 자(字)는 자장(子長)이었고, 사마 씨(司馬氏)는 주(周)대의 기록계(記錄係)의 가계(家系)였으며, 부(父)는 전한(前漢)의 태사령(太史令)이었던 사마담(司馬談)이었다.<그는 관직의 명칭에 의해서 태사공(太史公)을 자칭(自稱)했다> 그리고 사위는 양창(楊敞=昭帝의 丞相이었던 安平侯)이었고, 손자는 양운(楊惲)으로, 사기(史記)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인물이었다.
사마천(司馬遷)은 부(父)의 직(職)을 승계해서 대사령(大史令)을 배명(拜命) 받았고, 그 직과 임무로, 청(淸) 시대까지 사용되었던 태초력(太初曆)의 제정을 행했다. 그리고 그 후에 궁형(宮刑)을 받았으며, 이어서 부(父)의 뜻을 계승해서 역사서인 사기(史記)를 완성시켰다.
그는 태사령(太史令)이었을 때, 흉노(匈奴)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그 흉노(匈奴)에 투항했던 이능(李陵)을 친구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변호를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자 그는 곧 무제(武帝)의 노여움을 샀고, 그래서 곧 감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또 그때, 그에게는 그 사형을 면할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 아니면 궁형(宮刑)을 받아서 내시(內侍)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수치심을 참고 궁형을 받아서 내시가 되었다. 하지만 또 그 궁형(宮刑)이란 잔학한 벌은 그에게 대단한 충격과 치욕을 안겨 주었고, 그리하여 그 일은 결국 그의 인생관까지 크게 바꾸게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수치심을 참으면서 내시로 2년 동안 지낸 후에 중서령(中書令)이 되었고, 이어서 사기(史記)의 집필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나머지 뒤의 이야기는 아래 연표(年表)로 대신하므로 관심이 계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표(年表)>
단, 나이와 사적(事跡) 그리고 연대(年代)에 관해서는 이설이 다수 있으며
위의 연대(年代)도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일단 몰년(沒年)을 미상(未詳)으로 함.
紀元前145年 1歳 - 夏陽県 龍門(룽먼=現在의 陝西省 韓城県) 出生.
紀元前140年 5歳 - 父 司馬談이 太史令에 임명되었고, 그 후 父와 함께 長安으로 이주.
紀元前135年 10歳 - 父로부터 古典을 배움. 그리고 董仲舒 등에게 師事함. 그리고 이후 歴史書 <春秋>는 政治 의 根本原理를 体現한 것이라고 主張하던 公羊学派의 影響을 받음.
紀元前126年 20歳-南쪽으로 遊學을 떠남. 그때의 体験은 <史記>에서 선명하고도 강렬한 묘사에 활용됨.
紀元前124年 22歳 - 帰京 후 郎中에 就任했고, 李陵과 사귀게 됨.
紀元前110年 36歳 - 武帝가 封禪儀式을 거행했고, 父 司馬談이 死去하면서 그에게 <史記>의 完成을 부탁함.(元 封1年=司馬談은 封禅의 해에 죽었다고 太史公自序에 기록되어 있다고 함)
紀元前108年 38歳 - 太史令에 就任.
紀元前104年 42歳 - 改暦을 監督했으며, 太初暦을 制定・施行했다.
紀元前99年 47歳 - 친구 李陵을 변호한 것으로 武帝의 노여움을 샀고, 그 벌로 投獄되었다.
紀元前98年 48歳 - 宮刑을 받다.
紀元前96年 50歳 - 大赦에 의해 出獄함. 이후 中書令에 就任.
紀元前91年 55歳 - 皇太子의 反乱事件이 일어남. 친구 任安에게 편지를 씀.(소개는 생략함)
紀元前90年 56歳 - 匈奴列伝에 李廣利 將軍에 관해서 記述함.
(司馬遷 최후의 기술로 여겨지며, 적어도 이때까지는 살아있었다고 짐작됨)
그 후, 고향에 매장되었다고 생각되며, 그 증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陝西省 韓城県에 그의 祠廟와 墓가 建立되어 있다고 함.
그리고 또, 재정(財政) 면에서도 원정이나, 자신의 불로장수 욕구 등, 사치로 악화되었던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철(鹽鐵)의 전매(專賣)나, 증세(增稅), 화폐개주(貨幣改鑄)도 행했다. 그러자 그 부담으로 인해서 유랑민 화 하는 민중이 증가했고, 그것은 또 각지에서 반란을 유발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자 재위 후반기에는 각지에서 반도(反徒)나 도적들이 횡행(橫行)했고, 그러자 또 그에 골머리를 앓았던 무제(武帝)는 이윽고 영성(寧成), 의종(義縦), 장탕(張湯), 왕온서(王温舒), 두주(杜周) 등, 이른바 혹리(酷吏)라고 일컬어졌던 <법률지상(法律至上)>의 관료들을 요직에 앉혀서 각지의 단속을 행했다. 그러자 또 그 후, 그 엄벌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에 또 민심은 전혀 수습이 되지가 않았다. 그러자 또 무제(武帝)는 반란이나, 도적이 발생한 지방의 장관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또 그러자 그것은 오히려 처벌을 무서워 했던 지방장관들로부터 도적의 횡행이나 반란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방치상태인, 일종의 무정부상태를 부르게 되었다. 거기다 또 왕온서 등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청구했다거나, 죄 없는 사람들을 처형했고, 거기다 죄인을 요직에 앉히거나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무제(武帝)의 이모형(異母兄)이었던 조(趙)의 경숙왕(敬肅王) 유팽조(劉彭祖) 또한 혹리(酷吏) 같은 짓을 기꺼이 저질렀다고 사기(史記)에서는 전하고 있다.(五宗世家)
그러던 중, 태자(太子)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혼란이 가중되자 드디어 무제(武帝)는 자신의 노쇠함과 감정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미신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또 신선사상(神仙思想)에 심취했음과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강박관념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무제(武帝)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당시 자신이 신임하고 있었던 강충(江充)이란 자에게 시켜서 탐색하게 했다. 그런데 또 그때, 그 강충(江充)이란 자는 당시 황태자였던 려(여)태자<戾太子=유거(劉據)>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무제(武帝) 사후(死後)에 그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려태자(戾太子)가 무제(武帝)를 저주하고 있다고 덮어씌우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또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려태자(戾太子)는 강충(江充)을 죽이고는 죄수들을 무장시켜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자 또 무제(武帝)는 당시 승상이었던 유굴(劉屈)에게 시켜서 그를 진압하게 했는데, 그 결과 려태자(戾太子)는 도망을 갔다지만, 하지만 그 후에 자살했다고 전해진다.<巫蠱의 獄> 그리고 그 후, 무제(武帝)는 강충(江充)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삼족(三族)을 멸했다.
아무튼, 그렇게 무제(武帝)의 치세 하에서는 누군가를 저주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죄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저주란 것은 <무고(巫蠱)의 술(術)>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그 방법은 또 인형에다 자신이 저주하고 싶은 상대의 이름을 써서 땅에 묻었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후에 오랫동안 황태자의 자리는 비어 있게 되었다. 그러자 무제(武帝)는 만년(晩年)에 이르러서 막내였던 불능(劉弗陵=후의 昭帝)에게 황태자의 자리를 물려주었고, 그리고는 곽광(霍光)과 김일제(金日磾) 그리고 상관걸(上官桀) 그 세 사람에게 뒤를 부탁하고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