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部> ----------------------------------------------------------------------------------------------------------
8) 行政區劃 '중국'의 현행 '행정구획'은 <성(省), 현(縣), 향(鄕)의 3단계 제도>이다. 그리하여 전국에는 성(省)과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省)과 자치구(自治區)에는 자치주(自治州), 현(縣), 자치현(自治縣), 시(市)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현(縣)과 자치현(自治縣)의 소속으로는 또 향(鄕), 민족향(民族鄕) 그리고 진(鎭)이란 것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市)에는 구(區), 현(縣)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치주(自治州)에는 또 현(縣)과 자치현 그리고 시(市)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치구와 자치주 그리고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구역이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전국에는 23의 성(省)과 5개의 자치구(自治區) 그리고 4개의 직할시(直轄市)와 2개의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가 있다.
중앙정부
| 省 구분
| 직할시:4 자치구:5 省:22
| 지역 구분
| 시:222 盟:8 자치주:30 지구:72
| 縣 구분
| 시:442 林區:1 特區:3 自治旗:3 旗:49 자치현:117 현:1520
| 鄕-鎭 구분
| 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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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政治制度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권한(權限)을 '공산당(共産黨)'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헌법(憲法)'에서도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공산당'은 1921년 7월 1일에 건당(建黨)했으며, 1949년에 정권당(政權黨)이 되었다. 그리고 또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은 6100만 명 정도이며, 그 조직은 정부(政府)에서부터 농촌조직까지 피라미드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 아래 그림은 <중국공산당>의 <피라미드구조> 참고도이며, 위로부터 총서기, 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원, 중앙위원, 당원, 당지부, 이하 문화단체와 학교, 기업, 공장, 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은 그 <공산당의 조직도>의 예임.

10) 國家機構體系
'중국'의 '중앙정부'는 '국무원(國務院)'이라고 불리며, 최고국가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국무원(國務院)'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한다.
<아래는 國家機構構成圖이다>
권력기관
|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 단체의 인민대표대회
| 국가주석(國家主席)
| 국가원수로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의 구성원을 임명하며 명령을 발포한다
| 행정기관
| 국무원과 지방의 각 단체 인민정부
| 군사지도기관
| 중앙군사위원회
| 재판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 단체의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 검찰기관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 단체의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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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아래는 '국무원'의 구성부문과 구성 멤버(단,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자료이므로, 참고만 할 것)


11) 憲法과 法體系
<중국의 헌법>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 1954년과 1975년 그리고 1978년과 1982년 해서 총 4번 제정되었다. 그리고 '현행헌법'은 '전문(前文)' 외에도 '총칙(總則)'과 '공민(公民)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國家機構)'와 '국기(國旗)' '국장(國章)' '수도(首都)'로 해서 총 4장(章)으로 나누어져있으며, 총 합계 138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1988년과 1993년 그리고 1999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헌법개정안'이 채택되어서 '현행헌법'의 일부와 '조문(條文)'도 개정, 보충되었다.
'중국의 헌법'은 모든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또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지는 것 3. 종교와 신앙의 자유 4. 인신(人身)의 자유 5. 인격의 존엄 6. 주거의 불가침 7. 통신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 8. 어떠한 정부기관 또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제안, 감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 9. 노동과 휴식의 권리 10.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국가 및 사회로부터의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1. 교육을 받을 권리 12. 과학 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그 외의 문화 활동을 실시하는 자유를 가지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단, 上記의 번호는 본문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난잡한 구성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필자가 임의로 붙인 것으로 그 외의 특별한 順序적인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법체계>로는 '헌법'과 '헌법관련법' 그리고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수속법(非訴訟手續法)' 해서 7개의 법률부류(法律部類)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하여 1979년 이래 '중국'의 법제정비(法制整備)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했던 법률과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은 400건도 더 되었고, 또한 '국무원'이 제정했던 '행정법규'는 1,000건이나 되었으며, 거기다 또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제정했던 '지방적인 법규'는 무려 10,000건에 달했다.
<아래는 중국의 司法組織圖이며, 번잡해지는 관계로 설명은 생략함. 단,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2) 全國人民代表大會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회의)'는 일종의 '국회(國會)'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헌법상으로는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멤버는 전국의 대표와 군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민족대표나 비공산당원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임기는 5년이며, 건국 이래 10기(期-回)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또 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1회 회의는 2003년 3월 5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개최되었다. 그 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되었다.
<아래는 그 구성도이며, 역시 참고만 할 것>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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