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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민법 -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장보은 지음 / 생각의힘 / 2025년 2월
평점 :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던 당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민법이었다.
그 당시에는 법의 논리보다는,
시험에 통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민법과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2년전 미술품 조각투자가 성행했을 때.
미술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채권이 아닌 물권,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둘 사이의 일이지만,
물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로
채권과 같은 상대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는 절대권이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갖는
조각투자는 공동소유에 해당되고,
누군가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내 것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양도하느냐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부동산처럼 등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으로 공증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플랫폼에서 쉽게 사고파는 조각투자에 대하여,
실시간 공증을 받으며 입증할 수는 없는 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권리의 이전은 결국 법의 지배에 놓이기 때문에
민법을 열심히 들여다봤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일도 그러한데,
요즘은 신문기사를 봐도 떠오른다.
구준엽의 아내가 사망한 후,
사람들은 재산분할에 대해 왈가왈부한다.
이것도 민법의 영역이다.
사별한 부모가 누군가와 사실혼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자식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 있다.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민법의 영역이다.
조각조각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
이 책을 읽으며 정리가 되어 좋았다.
책에서는,
민법을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누어 알려주는데,
계약, 소유권, 공시, 임대차, 시효제도, 손해배상 등 재산법,
그리고 혼인, 이혼, 상속 등으로 가족법을 설명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법을 들여다볼일이 뭐가 있겠나 싶지만,
살다보면 꽤 많이 필요하다.
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다못해 사기라도 안 당하려면;;;
쉬운 설명으로 술술 읽히는 책!
_ 만일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재화나 기회, 권력 등이 충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면 특별히 규칙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를 힘으로 정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를 힘으로 정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권리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동되고 언제 소멸하는지,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나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의 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p.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