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와 헌법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잘살고 있는 국가라 해도 헌법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는 없다. 헌법은한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헌법을 가진 국가만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좋은 헌법을 가진 경우에는, 헌법이 제시하는 훌륭한 국가 이념과 가치 실현의 가능성이있다. 이것이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