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지음 / 둥구나무 / 2018년 4월
평점 :
절판


노영희 변호사가 제안하는 

위대한 유산정리




제목 보며물려줄 돈이 없는데!?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식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
생활상식으로 법률지식 책, 읽어봄직하다 싶었어요.
지식이란 이래저래 엮이고 엮여 도움이 되니깐요.

특히, 책이 이해하기 수월하게 풀어있고
사례들도 충분히 주변에서 일어남직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앎의 즐거움'을 따라볼 수 있답니다.
뿐만아니라, 꼭 지식으로 짚어주는 생활법률로써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관점', 한차원 더 생각해보는 지혜도 얻어요.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는 같지만
'이전시점'에 따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전하면 '증여',
사망 후에 이전하면 '상속'이라고 한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니
책이 어렵지 않게 쓰인 생활법률도서인데도,
딱딱하다기보다는 현실베이스 드라마를 보듯
상황 설정이 자연스레 되는데요.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는
이해가 잘 된다는 점이 독자들에게 특히나 매력이다 싶었지요.

'증거'에 대한 강조는 
상속/증여로서의 법률행위에서 주의할 점으로만이 아니라,
자식부모형제 관계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하니
어떤 거래에서든 항상 신경써야 할 것 같습디다.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건만
괴씸하게도 입 싹닦았다는 경우,
드라마소재이지만은 않지요.
그렇다보니,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해두어야 하는지에 차근히 알려주고 있어요.






더불어 일단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결심했다면,
절세를 유의미있게 활용해야지요.
그리하여 결심을 했다 하면 기간을 잘 배분하고,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받기도 알아두고요.
또한 상속세 납부가 연대 납세 의무임을 알고
자원을 미리 마련해두어서 
상속재산의 보호와 상속인 간 야기될 갈등도 미연에 방지.







생활법률도서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는
물려주지 말라는 기본적으로
재산은 수입활동을 했던 이들이 쓰고
사회에 환원을 적극 추천하지만요,
그럼에도 혹~시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와
법에서 정해둔 것이 그리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억울함이 없고자 알아둘 상식,
더불어 독자들이 읽는 재미를 더하도록

재산상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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