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지음 / 둥구나무 / 2018년 4월
평점 :
절판
노영희 변호사가 제안하는
위대한 유산정리
제목을 보며, 물려줄 돈이 없는데!?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식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법!
생활상식으로 법률지식 책, 읽어봄직하다 싶었어요.
지식이란 이래저래 엮이고 엮여 도움이 되니깐요.
특히, 책이 이해하기 수월하게 풀어있고
사례들도 충분히 주변에서 일어남직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앎의 즐거움'을 따라볼 수 있답니다.
뿐만아니라, 꼭 지식으로 짚어주는 생활법률로써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관점', 한차원 더 생각해보는 지혜도 얻어요.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미는 같지만
'이전시점'에 따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전하면 '증여',
사망 후에 이전하면 '상속'이라고 한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니
책이 어렵지 않게 쓰인 생활법률도서인데도,
딱딱하다기보다는 현실베이스 드라마를 보듯
상황 설정이 자연스레 되는데요.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는
이해가 잘 된다는 점이 독자들에게 특히나 매력이다 싶었지요.
'증거'에 대한 강조는
상속/증여로서의 법률행위에서 주의할 점으로만이 아니라,
자식부모형제 관계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하니
어떤 거래에서든 항상 신경써야 할 것 같습디다.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건만
괴씸하게도 입 싹닦았다는 경우,
드라마소재이지만은 않지요.
그렇다보니,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해두어야 하는지에 차근히 알려주고 있어요.
더불어 일단 상속과 증여에 대해 결심했다면,
절세를 유의미있게 활용해야지요.
그리하여 결심을 했다 하면 기간을 잘 배분하고,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받기도 알아두고요.
또한 상속세 납부가 연대 납세 의무임을 알고
자원을 미리 마련해두어서
상속재산의 보호와 상속인 간 야기될 갈등도 미연에 방지.
생활법률도서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는
물려주지 말라는 기본적으로
재산은 수입활동을 했던 이들이 쓰고
사회에 환원을 적극 추천하지만요,
그럼에도 혹~시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와
법에서 정해둔 것이 그리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억울함이 없고자 알아둘 상식,
더불어 독자들이 읽는 재미를 더하도록
재산상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