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
최현 지음 / 책세상 / 2008년 11월
평점 :
품절


인권은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인권은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더욱 관심 있어하는 주제로 보인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객관적 눈을 가질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공리주의적인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개인을 벗어나 사회로 확대된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기 쉽상인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관한 비판은 어느 정도 롤즈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말할 때 그 권리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시민권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단,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시작한 인권개념이 시민권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특히, 로크의 시민권의 경우, 나의 생각에 ‘불가침의 재산’이라는 것이 화폐경제가 발달되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 많아진 오늘날에도 정당화되는가가 나의 의문중의 하나이다.

시민권의 길고긴 여정을 거쳐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중간 결론에 도달한다. “인권이라는 이상은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과 국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그 헌법을 집행할 국가가 필요하다.” (84쪽) 이렇게 국가라는 범위 안에서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또한 논란이 많겠지만 ‘국가’ 개념을 배제하고 인권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와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많다.

그리고, 아직도 ‘인권’은 갈 길이 멀다. 바로 전 지구적 범위에로 확장이다. “<국민연합헌장>은 인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비로소 시민권이 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85쪽) 국가를 통한 시민권의 정립은 많은 사상사적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사상적 고찰이 비교적 적은 것이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특히, 인권과 시민권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권 정립을 위해서는 ‘세계시민’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는 이미 오래전, 이 책에서는 그다지 깊게 언급이 되지 않은 칸트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찬찬한 설명과 미국혁명에 대한 비교적 분량 있는 논의들은 이 책의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의 독자는 고등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충분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글의 솜씨 또한 좋았다. 상술하였듯이 이러저러한 논의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마 이러한 것들을 전부 언급을 하였더라면 전혀 다른 책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역시 롤즈에 대한 짧은 언급은 매우 아쉽다. 공리주의가 지배하는 영미권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지고 나타난 롤즈는 인권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덧 1. 11쪽에서 사진 자료위에 설명으로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들’이라 되어있으나, 사진은 히잡이 아니라 ‘차도르’입니다. 희잡은 머리카락과 목을 가리는 정도입니다.(색상이 화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설명은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위에 히잡에 대한 설명에서 특별히 시리아나 터키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탈레반이 점령하는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부르카 또는 차도르를 착용합니다.

덧 2. 114쪽 Affirmative Action. 의 번역어로 ‘적극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 또는 ‘소수세력 우대 정책’ 이 학술적 번역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Action'은 ’조치‘가 아닌 ’정책‘이라 함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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