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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 - 소송의 기초부터 실제 사건 대처법까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소송상식 A to Z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5년 2월
평점 :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이제는 웬만해서는 말할 수 없다. 혹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불법주정차도,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도, 누군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또한 모두 법에 위반되는 상태임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법을 처음 알게 되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1학년,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민국헌법을 강제로 외워야만 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법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법에 대해 알아야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늘 다른 법을 살펴봐야 했지만 법을 찾아보는 순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있을 때였다. 민사든 형사든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된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
책에서는 우리가 경험해보기 전에 일상에서는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 법률용어들, 이를테면 신분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피고소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 소송의 종류에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다.
초반에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나는 이제껏 총 세 번의 내용증명을 보내봤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최후통첩으로 보내는 것인데, 내용증명 자체로는 대단한 것은 아니다.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후에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동일한 내용을 보내더라도 발신인이나 수신인, 내용, 발송일이 명확하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용증명을 우선시했다. 까닭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책에서는 내용증명의 예시를 보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뒤로 넘어갈수록 기본적인 소송지식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지급명령, 합의, 조정 등처럼 딱딱한 이야기들은 쉽게 풀어써내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서 부담없이 술술 읽을 수 있다. 그밖에 합의 시에 알면 좋을 팁이라든지, 상대가 돈을 안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 선임법 등 팁을 쏙쏙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나는 앞으로도 법에 대해 알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의 자유만이 자유가 아니기에 어느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에야 법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또한 현재 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보니 전부를 알 수는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법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생활 속 소송상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하는 그런 소송상식을 알려주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