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 평등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이렇게유자격 빈자와 무자격 빈자를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 "구빈법적 사고가 부활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어려운 시민들을 심문하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빈곤을 피할 수 있었는지 가려낼 권한을 국가에 부여한다. 이런 ‘책임의 분해 관찰‘은 민주 시민이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이기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는 우리의 시민적 상호책임 근거를 동정이나 연대성이 아니라 ‘대체 그들은 어쩌다 저 꼴이 되었대?‘ 하고 먼저 따지는 것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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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명치 못함에 대한 그런 엄격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행운 평등 주의자는 공적 부조의 적격 대상자에게도 굴욕을 안긴다. 그런 사람을 대책 없는 희생자로 못 박음으로써 말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 P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