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화로 배우는 맹지 탈출 ㅣ 혼자만 알고 싶은 대박 경매 시리즈 1
정기수 지음, 안주 그림 / 봄봄스토리 / 2019년 4월
평점 :
보통 맹지란 진입로가 없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지적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개발관련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여 이 땅을 이용하여 맹지를 탈출한다면 큰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단독이나 경쟁률이 낮게 낙찰이 가능하여 최초법사가격의
반 이하로 경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저자는 경매의 블루칩으로 맹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권이 있다고 하며, 이 책이 그 첫 번째로 맹지에 대해서
집필한 것입니다. 저자는 맹지와 같은 경매를 위해서는 공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하천법을 잘 알고 있으면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지를 지적도상 맹지, 건축법상 맹지, 개발관련법상 맹지, 감정평가서상 맹지로 구분하여 차례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맹지 경매 및 판례에 대한 내용도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맹지를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도로는 지적도에 없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법상 지적분할과 지목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게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두 가지 모두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투자를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도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가 되는지 확인하고, 표기가 안 되어
있다면 도로대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도로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건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승낙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었는지, 1976년 2월 1일 이전에 개설된 4m이상의
도로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법이 아직은 혼란스럽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투자 그 중에서도 맹지 투자를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 또는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규정들을 잘 알고 있다면, 황금알을 낳는 투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렵고 많은 법률 지식을
배워서 맹지투자를 하고 싶은 일반인들을 위해 아주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