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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금융 수업 - 경제기자가 알려주는 금융 팁 45
염지현 지음 / 메이트북스 / 2021년 12월
평점 :
팬데믹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암호화폐시장, 원자재 시장 등에서 가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하여 또 한번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정상이듯, 위기 상황이듯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족 간의 돈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돈을 잘 쓰는 방법, 주택 관련 정보, 빚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금융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까지도 가장 흔한 것이 자녀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빌린 금액, 만기, 이자율과 이자지급 기일까지 정확하게 표시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중의 대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시중
금융권의 이자만 지급한다면 덜 낸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 명의 자녀가 각각의 지분만큼
물려받을 경우 지분율이 20%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는 종합부동산세로
매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법 때문에 생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 수에서 빼주는 조건을 만족하여도 세율만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2주택자로 적용되어 각 종 1주택자에게 주는 공제는 사라지게 되어 세금 폭탄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금융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인 한 자녀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 양도세를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서두에서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실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사례를 통해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세법들이 사례와 함께 쉬운 설명으로 쓰여 있어서인지, 한 번 읽으면서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책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