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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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정치인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라는 설문지를 돌린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자세로 작성하기는 커녕 설문지 자체를 찢어버리는 사람까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많은 한국인들이 '씹고 뜯는' 맛좋은 안주거리 '정치인'  우리들은 어째서 정치를 불신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경멸 하는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 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정치인을 경멸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지망하고

또 되고 싶어한다.  그렇게 공무원의 욕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속하고 싶어 아둥바둥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누리는 장점이 다른 직종보다

월등하다는 것에 있다.

 

우리들은 방송에서 할 일은 안하면서 지나친 (비정규직의 시선으로 본다면) 봉급과 특권을 누리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보아왔다.  월300~500이 넘는 급여에 성과급 따로, 보너스 따로, 퇴직금에,

연금까지... 점심값은 당연히 따로 나오고, 간식이나 잡비는 당연히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게다가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놀고, 주5일근무를 채택해 가장 재미보고

있는것도 그들이다.  일이 많아 야근을 하면 또 당연히 법으로 정한 야간 특근수당을 받는다.

  

그야말로 신이 내린 직장, 신이 보호하는 신분.. 공무원은 그러한 특권을 고스란히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며,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을 담아 경멸해 마지않는다.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며, 그 임무란 각 부서따라

다르다.    그들은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효과적인 '현상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며,

무특정 다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일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사람이란 잔혹하게도 '욕구'에 지배당하는

동물이다.  이미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자아실현의 최상의 단계'을 달성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방송에 등장하는 공무원들은 공금을 빼돌리고, 특권을 남용해 국민을 깔보고,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를 위해 사심을 버리라는 마음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 제도가 오히려 사심을 키우는데 큰 역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심' 을 주제로 그 위험성을 논하는 책이 바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이다.

 

이 책의 저자도 5급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모두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법을 동경하고, 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지적탐구를 열망하는 새내기로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헌법의 모태가 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대법원 연구관,국회 법제처 등에서 성심껏 일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공개한 공무원들의 실상은 "그가 꿈꾸던 바람직한 이미지" 와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회상한다.그들은 더 나은 것을 찾는 실행자가 아닌, 이미 정상에 올라서서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보이는 승리자에 가까웠다.

 

그가 일하는 동안 보아온 법제처 사람들의 모습은 법이 가지는 무한한 권력을 두려워하고,

더 나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였다.   그들은 승직을 바라고,

선배들이 해오던 관례를 그대로 따르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기획서를 검토하기는 커녕, 

그들의 원하는 입맛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그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과는 다른 성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온것은 몸 사릴줄 모른다는 주위동료들의 경고와, 2년후(그는 계약직

신분이였다) 재계약의 실패였다.

 

그렇게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저자는 법을 공부하는 교수의 신분을 얻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파해지는 행동을 해왔다. 그는 오늘날 남발되는 '특별법' 의 정체와 '국회의원의 법의

사유화' '법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정치인의 행동'에 위험성을 느끼며 이 책을 지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법을 가볍게 여긴다.  당선되기 위해서 내건 공약을 위해서 법을

계정하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회의 이슈가 되는 그 다음날 갑자기 특별법안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그렇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법을 공부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로 통하는 것이 한국의 사회다.   

무엇이 공무원에게 큰 특권을 주었는가? 그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무관심속에서 그들은 특권을 스스로 찾아먹었고, 스스로 비대해졌다.

 

다른이들이 스스로 바쁜척하며 뭐라고도 안하고, 외면하기 바쁜데, 

여기저리 널려있는 금덩이를 줍지 말라???? 그럴때는 오히려

줍지않는 자가 바보라는 것이 사회의 상식 아닌가? 나도 사람인데..

 

술집에서 법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고, 정치인의 썩었다며 한탄하면 뭐 하는가? 

술집에서 내놓은 식견을 사회에 배출하려고 노력이나 한 적이 있는가?   불합리 하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 헌법소원은 둘째 치고, 정식으로 '관청'에 의의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  

 

저자는 말한다.

독일에서는 '성서'보다 '헌법'이 대중적이다.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나라가 독일이며, 그 어떤 전문서보다 헌법이 값싸게 보급되는 곳도

독일이요, 갈등이 생기면 할머니라 해도 먼저 헌법조항을 검토하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법은 우리 머리위에 있는 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지한 존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천사도 아니다. 법이란..알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령같은 존재이다.

나는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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