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년을 위한 재판 - 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
심재광 지음 / 공명 / 2019년 3월
평점 :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범죄 등을 바라보면, 분명 이 성격은 과거에 비해서 보다 잔혹해지고, 또 지능화되었다는 생각을 남기에 한다. 때문에 사회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일부 용서받지 못할 잔혹 범죄에 대하여, 성인과 다르지 않은 법 집행과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사회의)현실성을 바라보았을때 그것은 실현시키기 힘든것이기에, 이에 아마도 위와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소년법 자체가 '미성년을 보호만하는 법률'로 비추어 해석될 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냉정하게 생각하면 비단 소년법 뿐 만이 아니라, 민.사법 모두가 개인 단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집행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진정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원한을 생각한다면 가장 원초적이고 직효성이 있는 함부라비식? 법 집행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사람을 죽였으면 따라 죽이고, 손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되갚아주고, 만약 그것으로 모자라다면 직접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노예로쓰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 던져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위와같은 고대사회와 차이점이 크다. 그야말로 보다 복잡하고,문명화된 국가.사회의 공동체로서, 법률 또한 단순히 지배하고, 강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본래의 가치관에 더해 자유.평등.박애라는 보다 근.현대적인 인식을 더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그렇기에 분명 소년법 또한 그러한 현대적인 해석과 가치관을 품은 하나의 법률로서, 나에게 이해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과연 이 법이 오늘날 청소년들에 의하여 생겨나기 시작한 범죄에 대하여 강한 억제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그리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실제로 이 세상 아무리 선진화되고, 또 깊은 의미의 사상과 법률이 존재한다 해도, 결국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대와 다른 한계를 드러낸다면? 결국 그것은 악법보다도 못한 것으로서 외면당해야 마땅하다.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의문을 품으며 '판사의 글'을 접했다.
과연 오늘날 소년들과 마주하는 법관들은 그 스스로의 한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법이 정한 용서와 처벌의 가치관을 통하여, 과연 어느정도의 청소년들이 그 스스로들의 죄를 뉘우치고, 또 속죄하려 노력할까? 이에 결과론적으로 정의하면, 분명 소년법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소년법의 존재가 이 사회에 꼭 존재하고, 자리잡고 또 서서히 진화하기를 원한다. 분명 겉으로 바라보면 소년법은 보다 너그럽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이 보다 더 잔혹하고 대담한 범죄를 이끌어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주장한다) 그도 그럴것이 소년법은 단지 단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 뿐 법률 본대의 엄격함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아니... 생각해보면 소년법은 끈질기게, 속한 소년들의 속죄와 변화를 추구한다.
세상에는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만...
적어도 이에 저자는 위의 속담의 가치를 부정하는 가치의 글을 남겼다. 혹 이 세상에 법과 인식이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결국 이것이 이어져 등장할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물론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그것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겨오며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 바로 그렇기에 이처럼 저자는 이것들이 의심받은 오늘날의 인식에 다시 한번 (독자들의)이해를 구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직 구제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