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 잊혀질 권리 vs 언론의 자유 방송문화진흥총서 165
구본권 지음 / 풀빛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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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 법학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다. 이전까지 민사적 불법행위에 적용되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훼손과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저작권위반들없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개념화했다.

<프라이버시권리>에서는 프라이버시침해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과 금지가처분을 제시한다..."

 

나는 한겨레신문 기자이시며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중이신 구본권님께서 저술하시고 <풀빛

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를 

꼼꼼이 읽다가 윗글을 읽고 <아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지않고 개별법률들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는데 그전까지의 민사적 불법행위에 적용되던 사항들

과는 별개로 폭넓게 존중되어진 권리로 보장받고있었구나!>

바로 그걸 깨닫게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피임이나 낙태와같은 개인영역의

문제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피임약사용이나 여성의 낙태권을 폭넓게 인정하고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서 본인의 신상정보나 이력들이

보호받아야할 가치로서 인정되야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기에

두가지가 어떻게 잘조화롭게 유지되야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을때에는 이런 고민들을

크게하지않아도 큰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요즘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 앱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각종 SNS상에서도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보장받아야하는 당위성이 폭넓게

뻗어나가고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의 현황들까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잊혀질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정말 인터넷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개인의 신상은 물론

신체사진들까지 떠돌아다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모멸감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무슨 사건만 터졌다하면 네티즌수사대의 과도한 신상털기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 존중차원에서 지양되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엔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 본인의 흔적들을 말끔히

삭제해주는 대행업체들까지 생겼을 정도라니 이건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에...

 

정말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다.
그리하여 이책을 통해 인터넷에서 어떻게 잊혀질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지 그배경과 방법들을 아주 잘알게되었다.

 

따라서, 이책은 인터넷이나 디지털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잊혀질 권리...

 

이책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를 읽고나니 이제 그것은

정보화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즉,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보장받아야할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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