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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평점 :
"부모님과 10년이상 한집에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와우~ 나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서 저술하고 <스타리치북스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상속증여 만점세무>를 꼼꼼히 읽다가 <상속세절세요령>중 하나인 윗소제목을 읽고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이사실이 아니어도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녀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 ~> 바로 그걸 느꼈다....^^*
정말 요즘 우리사회는 <1~2인 가구수>가 놀랍게도 전체가구수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3대가 같이사는 대가족은 점점 줄어드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모세대 따로 자녀세대 따로 사는 가구들이 많아졌는데 상속세절세를 위해서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책을 보니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세를 주택가격의 80%, 최대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걸 읽고 역시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자에겐 나라도 세금을 깍아준다는걸 일게되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세법용어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책에 나와있는 <예>를 보니 똑같이 20억짜리 상속주택과 10억원의 다른 재산포함 총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인 두집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녀일괄공제는 똑같이 받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자녀는 5억원이나 더 공제를 받아 상속세에서 2억원이나 덜내도 내 6억 4천만원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받는 자녀는 8억 4천만원이나 내야하고...
2억원이라는 액수는 세금이라 생각하니 더욱 크게 느껴졌다.
사실 나는 법대출신이어서 세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 상속세에서 각종 <세액공제>되는 내용들을 잘숙지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예전부터 <스타리치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을 자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스타리치북스출판사>에서는 그전부터 <CEO를 위한 경영철학도서>,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컨설팅도서>, <인생컨설팅도서>,<성과를 지배하는 힘시리즈>,<미래인사이트도서>,<건강의학도서>, <취미기타도서>, <뭐가 다를까 시리즈>등을 통해 대한민국독자들이 부자되고 건강해지는 고급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있는 출판사이다.
그래서, 나는 스타리치북스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즐겨읽었는데 <증여세,상속세>등에 대해 각종 도표, 삽화, 예화 등을 곁들여 설명해주시니
이책의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따라서, 이책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싶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꼭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이책을 읽고나니 문득 <손자병법>에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싸워 위태롭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