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식 -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안병한 지음 / 부광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얼마전 아는 지인에게서 부동산계약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안봐

지인측에 매우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큰일났다고 시며 발을 동동구르시는 지인의 모습에 나는 매우 안타까웠다...

어떻게 기본적인 특약사항조차 눈이 침침하다고 안복시고 소홀히

넘어가셨는지 이해가 안갔다...

아는 분의 중재로 한 계약이라 어련히 잘썼겠거니 생각하셨다던데

쓰신 계약서를 보니 참으로 지인측에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인분과 함께 가서 이계약의 문제점을 조목모목 따졌고

상대방측의 잘못된 점도 조리있게 지적하였다.

그러자 상대방은 나의 말에 수긍하였고 그후 진행사항에 대해 나에게

보고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지인께서 무사히 잔금까지 받으시고

마무리지을 수 있게하였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문득 다음과같은 법언이 생각났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결코 보호해주 지 않는다...>

 

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는 잘행사해야하고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법언은 너무나도 유명한 법언이다.

실생활에서도 법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체크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대처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럴즈음에 안병한변호사가 저술하고 <부광출판사>에서 펴낸 이책

<생활법률상식>이란 책은 참으로 나에게 <법을 평소 잘알아야하는 이유>를 

다시또 잘설명해주었다.

 

 KBS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이프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하는 프로인데 평소 현대인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잘설명해주고 알찬 정보들도 잘 제공해줘서 나는

평소 이프로를 즐겨 들어왔다.

 

그런데, 이프로에서는 요일마다 많은 코너들이 있는데 특히 <법률코너>는

나오시는 변호사님께서 실생활에 일어남직한 흔한 사례들만을 엄선해

잘설명해주셔서 즐겨들었던 코너이기도 했다.

 

그런데, 코너를 진행하신 안병한변호사님께서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중 

자영업자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서 나는 이책을 특히나 더 읽고싶었고 그리하여

예전방송내용들도 회고해가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다.

 

즉, <월세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이라든지 <아파트상가차량의 아파트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무효>라든지 <소유관계 확인하지않고 부동산중개 50% 배상책임>,

<미용시술 부작용설명 소홀했다면 배상은 해줘야하는지?>등의 이야기들은

제목만 놓고 보아도 꼭알아두면 좋은 실사례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책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학생, 주부, 직장인들도 읽어두면

도움이 많이될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내몸희망보고서>, <성공한 CEO들의 69가지습관>, <명장면으로

읽는 세계명작선> 등 좋은 책들을 많이 발간해오신 <부광출판사>에서

펴내신 책이어서 믿고 읽었는데 읽고나니 <역시~>라며 감탄을 하게한

훌륭한 책이었다.

 

그리하여 이책을 다읽고 책장을 덮는 순간 나는 다음과같은 생각이 들었다.

 

법에 당하지않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한다...

그럴려면 평소 법에 대해 공부도 하고 여러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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