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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법과 맞짱뜨다 -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
한정우 지음 / 대림북스 / 2012년 2월
평점 :
절판
서른, 법과 맞짱뜨다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
추천의 말
법에 대해 무조건 어렵다, 당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만다. 특히 젊을수록 그렇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다. 그 법을 적으로 만드느냐, 친구로 만드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 이 책은 젊은이들이 알면 좋을 생활법률을 골라 어렵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잘 풀어냈다.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 아예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 변호사 금태섭
그동안 학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관련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법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와 요구의 대상이 되는 20~30대에게 특히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면 기업은 물론 사회에도 많은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한다. - 대한항공 인력개발원 차장 강재영
10대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공부만 하고 대학 시절에는 스펙을 쌓느라 움츠려 있어 법과 맞짱 뜰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취직하고 홀로 사회에 나와 보니 생활이 법 그 자체였다. 크고 작은 교통 문제, 부동산이나 물건의 거래, 모바일과 엮인 다양한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적 권리와 책임이 뒤따랐다. 이 책은 ‘서른’이 법과 친해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회인이 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새로 맞닥뜨린 느낌이어서 두려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 SK텔레콤 미래경영실 매니저 박준규
출판사 서평
닥치고, 법!
내 인생 안전하고 개념 있게 사는 법!
취업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는 20대 청년들과
멀쩡히 회사는 다니고는 있으나
도무지 법에는 무관심한 철부지 직장인들을 위한 책!
“나는 서른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각종 생활법률을 찾아 도장 깨기 하듯 맞짱 한번 떠보려 한다. 물론 법이란 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무작정 덤비면 나라도 피똥 싼다. 흥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면 무조건 지는 거고, 이기기보다는 서로 페어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라.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한번 어울리고 놀아본다는 생각을 하란 말이다. 그래야 맞짱이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법과 친해진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그대 생각보다 그릇이 크다. 코피 터지더라도 웃어주고 어깨동무도 해보라. 영화에서도 봤겠지만 그게 더 멋있다. 더 좋은 건 그 다음부터는 법이 그대를 보호해 준다는 점이다. 아주 든든하게.”
- 프롤로그 중에서
젊은 그대가 법 앞에 ‘대략 난감’일 때 필요한 책
아니, 그 전에 미리 봐둬야 할 책!
-서른의 눈높이에 맞춘 든든한 생활법률 상식서!
“그때 그런 법을 알고만 있었더라도.”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구나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한다. 일상의 모든 것은 법과 연관되어 있지만 막상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만 법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이란 마치 법률 전문가들만의 성역인 것 같고, 책을 뒤져봐도 생경한 용어들만 가득하다. 그렇다고 네이뇬(!)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기대려니 저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아직 세상살이에 서툰 20~30대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재미있고 실용적인 법률 상식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이삼십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유쾌한 법률 상식서다. 집주인의 갖은 핑계로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아내기 일쑤고,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자의 권리만 막연히 외쳐댈 뿐 할 수 있는 일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것뿐이다. 또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메신저로 사기를 당하는 등 주위에서 벌어지는 난감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 이 책은 젊은이들의 생활과 아주 밀착된 이러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법적 지식들을 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삼촌이나 친한 선배가 마치 조카나 후배 곁에 착 달라붙어 얘기해주듯, 그 어려운 법을 친근하게 풀어 전해준다는 것. 때론 겁을 주다가 때론 응원도 해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직설적 표현과 유쾌한 어조로 어렵고 생소한 생활법률을 제대로 공략해준다. 법에 대한 불편함과 거리감을 극복하고 마치 누군가가 내 편에서 술술 가르쳐주는 듯한 든든함도 느낄 수 있다.
책에 담긴 주제들 중에서 본인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편식해 읽고 덮어두지는 말자. 대신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법적 지식을 미리미리 쌓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골고루 찬찬히 읽어보자. 이 책은 여러 사회적 입장에 처하게 되는 서른이라는 나이에 꼭 봐야 할 법률 지식서이기도 하고, 세상살이에 대해 더 용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이기도 하다. 서른 전후의 청년뿐만 아니라 법 앞에 주눅 들고 까막눈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칼날 가득한 세상에선, 닥치고 ‘법’이다!
법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서른!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리걸 마인드’
서른, 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대학에서는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어 법과 맞짱 뜰 일이 별로 없었기에,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 법 앞에서는 어리바리 청춘이다. 하지만 꼭 당하고 나서야 법을 찾을 것인가?
법률 전문가인 저자는 서른의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강조한다. 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력, 법률적 자세, 법률적 판단력, 법률적 감각 등의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서른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절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리걸 마인드를 갖춘 서른 ‘이립’과 리걸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생물학적 나이만 먹어버린 ‘서른’을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
“똥구멍 나이 ‘서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퇴사나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하지만, ‘이립’은 어려운 문제로 장기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리걸 마인드의 기초를 다지는 법, 리걸 마인드를 올바로 적용하는 태도,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자세의 중요성까지 꼼꼼히 전한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지식들만 떠도는 인터넷에만 기대기에는 찜찜한 청년들에게 ‘왜 법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확실한 이유부터 가르쳐주는 셈이다.
스스로 서는 ‘개념 있는’ 서른! 하지만 저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무작정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여 법적 대응부터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바보처럼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지식은 스스로 꿰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책은 탄생했다. 스펙이나 연봉만 너무 따지지 말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상식도 미리미리 챙겨야 할 때다. 그래야 인생이 덜 고달프다. 젊은 그대, 열정 대신 냉정으로 상황을 직시하자.
지은이
한정우
15년 가까이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법률실장으로 근무했다. 소액사건부터 국내 상장기업 M&A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소송과 각종 상담, 합의, 계약에 관여했다.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사소송실무 강의를 맡았고, SBS <뉴스추적>에 출연,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대의원회 의장, 선거관리위원직을 맡고 방학 때면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에 관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리걸 마인드, 즉 법률적 감각의 조기 형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저자는 “보다 젊을 때부터 철저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 또한 리걸 마인드여서 서른 때의 일시적인 학습보다는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 등이 있다.
본문 맛보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기는 게 돈 버는 거니까. 증거를 은닉, 인멸, 조작하거나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력을 종종 흐리게 하는 변호사들, 있다. 희한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를 잘도 찾는다. 그러니 그대가 맞짱 떠야 할 상대가 돈 많은 갑부일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사실 보통인데 돈만 많다. 어쨌든 이들을 상대하려면 보다 ‘확실한 근거’라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 1장 ‘근거를 남겨두는 자세의 중요성’ 중에서
영화 <올드보이>의 명대사 “누구냐, 넌?”은 면접 볼 구직자의 자세다. 어느 날 한 회사가 입사 제안을 해오면 내 구직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은 것인지,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담당자 이름과 전
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등을 물어둔다. 정상적인 채용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사기행각이라면 상대방이 매우 위축될 질문이 될 것이다.
- 2장 ‘취업을 미끼로 요구조건 많은 회사는 조심해야’ 중에서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여러 채의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잔머리는 잘 굴린다. 베란다를 부실로 공사해놓고는 그런 특약을 은근슬쩍 넣어 의무와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악덕 임대사업자들, 많다.
- 4장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중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다 보면 종종 대리기사가 대단한 인연을 만난 듯 친절과 서비스를 베푼 후 자신의 명함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 저장하지 마라. 업무 외의 편법으로 대리운전을 한 후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대리비를 챙기려는 요량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험천만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는 특히 주의한다.
- 5장 ‘무보험 대리운전, 운전 아닌 내 재산 모두 맡기는 셈’ 중에서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인터넷 어딘가 떠돌아다닐 허벅지 동영상을 생각하니 수치심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스트레스가 하늘을 치솟겠지만, 침착해야 한다. 놈은 순간적으로 달아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잡는다 해도 두 눈 크게 뜨고 잡아뗄 확률, 100%다. 가방도 안 보여준다. 이때 Y씨가 그 남자 가방을 뒤질 권리는 없다. 괜히 일만 지저분해진다. 우길 때 그냥 보낼 생각이면 몰라도 반드시 잡을 생각이라면 가급적 몰래 잡아라.
- 6장 ‘몰래카메라맨, 몰래 잡아라’ 중에서
차 례
프롤로그 _ 귀한 후배 ‘서른’에게
Chapter 1 서른이 사는 자세,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 갖추고 갖추어도 지나치지 않은
따듯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근거를 남겨두는 자세의 중요성
Chapter 2 초보 직장인들, 어깨를 펴라!
취업을 미끼로 요구조건 많은 회사는 조심해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나를 기계로 아나?
딴 나라 이야기, 법정휴가와 최저임금
러브샷 강요하는 사장 때문에 회식이 부담스러워
일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핀잔에 부당해고 분위기
열심히 일한 당신, 남아라! 비정규직 권리 찾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타다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Chapter 3 인터넷 자유 시대? 정신 똑바로 차려!
악플의 다른 이름, 명예훼손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피싱 사기, 아차 하는 순간은 이미 늦어
소셜커머스, 할인만큼 깎이는 소비자 권리
불통된 인터넷 접속, 물어내!
겨우 영화 한 장면 올렸다고 경고장이라니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배송품은 안 오고 쇼핑몰은 폐쇄되고, 내 돈은?
모르면 혼자 바보!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Chapter 4 세입자로 살더라도 똑똑하고 당당하게!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갈등되네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헉!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된다고?
깜박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치솟는 월세, 청년 사업가 허리 휘네
피땀으로 일군 가게, 장사 좀 되려는데 나가라니
덕분에 잘 성사되긴 했는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다 주어야 하나?
부동산등기? 권리순위? 그게 다 뭐여?
Chapter 5 사람 반, 자동차 반! 1,800만 자동차 시대에서 살아가기
쾅, 교통사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내 탓이라 고함쳐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종류, 밑줄 쫙!
정말 괜찮다던 그 아이, 근데 내가 왜 뺑소니야?
황당한 형사합의금 요구, 다 안 주면 수갑 차?
우리 집 막내 멍멍이 교통사고
싸게 산 중고자동차, 알고 보니 비지떡
무보험 대리운전, 운전 아닌 내 재산 모두 맡기는 셈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주차 위반 과태료 면제받기
어렵다, 어려워! 보험사와 잘 합의하는 법
Chapter 6 더불어 사는 사회? 더 불려 가는 사회!
괜히 싸움 말리다가 폭행죄로 몰린다
보증 서는 것보다 이름 빌려주는 게 더 무서워
인물 찾기! 오늘의 주제는 ‘우리 동네 성폭행범’
몰래카메라맨, 몰래 잡아라
공증하면 만사가 OK? 그리 착각하면 KO!
30년간 놀림당한 내 이름, 진작 바꿀 수 있었다니
내 얼굴 왜이래? 잘못된 성형수술
무너진 옆집 담장에 아작 난 내 차, 옆집은 태풍 탓만 하는데
층간소음, 악의적이면 가만둘 수 없어
원인불명 전셋집 화재, 원인불명인데 왜 내 책임?
겁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나 홀로 소송’
Chapter 7 마냥 쿨한 척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문제
싫증나서 파혼? 손해배상 각오하라
가깝고도 먼 사이, 동거와 혼인신고
부부재산,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보기 좋아
깡패 같은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없을까?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거짓! 사랑으로 덮어, 아님 끝장내?
이혼, 신중해야 하지만 선택했다면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 현실성과 복리에 맞도록
아버지의 빚, 대물림 안 할 수 있다
남은 재산은 내 몫이라 하신 아버지 유언, 오빠는 무효라는데
부양은 내 몫이고 상속은 사이좋게?
멀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가혹한 유언
증여와 상속, 뭐가 더 유리할까?
Chapter 8 서른의 도전, 창업!
가게가 잘되는데 왜 팔아? 뻥튀기 매출의 음모
프랜차이즈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공정성 검토해야
가게 넘긴 미장원 전 주인, 같은 동네에 남성 전문 헤어숍을 열다니
거래처가 대금거래를 약속어음으로 하자는데
잘나가던 대박 창업, 종업원 과실로 쪽박 찰 수 있다
앗,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분실, 어디서 찾지?
쉽게 풀어보는 가맹사업법
Chapter 9 빌리고 빌려주는 서른의 돈 문제
사채업자 아저씨, 제발 내 돈 좀 받아가세요
남편의 빚, 나더러 갚으라고?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내 급여가 가압류되다
석 달 뒤면 갚을 수 있는데, 악덕 채권자가 내 집 경매 신청해버렸네
빚의 무게에 눌렸지만 일어설 수 있을 때, 개인회생
빚의 무게에 눌려 일어설 수 없을 때, 파산과 면책
믿는 도끼한테 빌려준 돈, 뼈아픈 발등 찍기로 돌아오다
돈 대신 받는 물건, 가치판단 신중해야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은 내용증명
에필로그 _ 서른의 다른 이름, 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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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내용 :
法....
유명한 법격언중에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려진 법격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않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법은 법에 대해 알려고하고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겐 뜻하지않은 손해를 안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法...
우리는 법이라하면 잘의식하지못하고 생활할때가 많습니다^^*
그저 법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리가 먼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주위를 둘러보면 법과 관련없는 것은 드물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의식주에 관계되는 행위들은 물론 그밖의 모든 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가는 것도 <법에 의거한 행위>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전반적으로 법률에 의거한 <법률행위>를 하고있는데도 우리는 법에 대해 잘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의 無知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볼고나서야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는 그대상이 2~30대이건간에 4~50대이건간에 연령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이며 이에따라 법을 알아야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당하지않고 알아야 피해를 보지않을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속에서 겪는 일이라든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라든지 창업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법을 알아야하며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 제가 유용하게 얻게된 생활법지식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법위반사례와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타인과 부딪치는 사회문제, 돈을 빌려주고 빌릴때의 금전대차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돼있어 평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책은 군대전역후 학교까지 졸업한후 사회생활을 하게될 남성들이나 사회첫발을 내딛는 여성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법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책은 30세전후의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많이 수록한 필수의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책에서의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법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 대해 잘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싶어하시는 분들도 편히 볼만한 책으로서 꼭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法...
이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는 최소한 알아야할 기본사항들에 대해서는 꼭숙지해야할 필수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리걸 마인드>구축을 위해서는 그첫발을 내딛을 책으로서 이책을 추천드리며 이책의 내용들을 마스터했다면 좀 더 다양한 법률교양서적들도 읽어나가 최소한 법때문에 피해보실 일은 없게되시길 빕니다^^*
法...
그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익혀야할 최소한의 베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법의 중요성은 이책을 읽고 나서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