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회사가 직원에 대해 받아야할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원의 퇴직금과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168~169쪽)"나는 유재관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두드림미디어>에서 출간하신 이책 <돈이 되고 빨라지는 노동법>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아~ 윗글은 횡령행위를 한 직원을 징계해고할 예정인데 반환받아야할 횡령금액을 퇴직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해주신 내용이다.난 이 파트를 읽고나니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하는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유재관님께서는 경력 16년차의 중견 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 이성의 대표로 재직중에 있다.전문분야는 국내기업자문ㆍ징계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ㆍ비영리 기업자문ㆍ일본계 기업자문 ㆍHR 경영 컨설팅ㆍ강의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중에 있다.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인사노무 근로기준법으로 시작하자ㆍ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ㆍ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일하자ㆍ일한 만큼 보상하고 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자ㆍ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의 기준을 세우자 등 9파트에 걸쳐 노동법에 대한 쉬운 해설과 다양한 사례들을 수록하여 노동실무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노동법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예전 1996년 12월 26일 그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의 신한국당...지금 국민의 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소속 154명의 국회의원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담긴 노동법을 일요일 새벽에 날치기 통과시켰다.154명의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워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국회 날치기 통과였는데 이는 국회역사상 최악의 치욕의 날로 남은 노동법 날치기파동이었다.그리하여 신한국당은 이듬해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후보에 패배 정권을 잃게되는 대참사를 겪기도 하였다.이렇게 노동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항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데 일반인들에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현직 공인노무사께서 근로계약ㆍ임금ㆍ징계 해고처분ㆍ비정규직 노동자문제ㆍ인사 노무ㆍ취업규칙 작성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특히, 해당분야에서 의문을 가질법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똑부러지게 설명해주셔서 무척이나 유익했다.난 이책을 통해 그동안 다소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관계도 잘알 수 있게되어 참으로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그래서, 이책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들께서도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지금도 생각나네...노동법의 존재의의와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법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재정되었다고 해서 민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이 적용되고 있다.(13~14쪽)"(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