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김우탁 지음 / 나비소리 / 2023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노동법영역에서 유급이라함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급휴일은 주휴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도 대표적인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2022년부터 관공서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116쪽)"

나는 김우탁님께서 저술하시고 <나비소리>에서 출간하신 이책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우리가 유급휴일ㆍ무급휴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명확히 잘규명해야하는데 유급휴일은 저렇게 3가지가 있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따라서,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대표적인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며,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하는 것이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김우탁님께서는 현재 노무법인 원 대표로 재직중에 있으며, 노동법 강의와 기업체 특강은 물론이고 활발하게 저술활동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근로계약서ㆍ노동법상 임금실무ㆍ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ㆍ휴가ㆍ근로형태의 다양화ㆍ 4대보험ㆍ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서ㆍ기타 등 총 11장 352쪽에 걸쳐 인사노무와 4대보험의 테마별 140개 질의에 대해 친절히 잘설명해주셨다.

요즘 69시간 근무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주 52시간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조금씩 정착되는 이시기에 왠 69시간인지 온국민들이 다 어리둥절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분노폭발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연차휴가제도가 있지만 기업에서는 찾아먹기가 극히 힘든 제도이다. 서로 눈치보여서 쓰지도 못하고 대신 연가휴가비를 받는 실정이다.

또한, 69시간을 열심히 일해 몰아서 한달씩 휴가가라는건데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심히 개탄스럽기만 하였다.

그야말로 현장의 실정과 노동자들의 생각이 뭔지 알아보지는않고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다행히 69시간제는 재검토한다고 한다.

근데, 2030 MZ세대에게 이상적인 주간 근무시간을 앙케이트 해보니 35시간이라 한다.

이건 뭐 69시간의 절반밖에 안되는 것인데 특히, 워라벨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주 4일 근무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정말 온 노동자들이 다 공감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제도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이책과의 만남은 정말 반가웠다.
노동법은 수시로 자주 개정되는 법이기에 최근 개정사항까지 다 담은 이책은 이땅의 노동자들이 꼭알아야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통산하여 1개월 미만을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며, 1개월 이상이 근로기간으로 할때에는 월별로 최소 8일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신선하게 다가왔다.

아~ 정말 이책 잘읽었고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최근 개정된 사항들까지 빠짐없이 수록해주시고 쉽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용이했다.

그래서, 이책은 직장생활 초년생들은 물론이고 노동법에 대해 잘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정말 법은 잘알아야 미리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걸 이책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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