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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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부담인가?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7쪽)"

나는 신방수세무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신방수세무사의 확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을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상가양도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구나 근데,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이지만 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구나 바로 그걸 알게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한 재화인 상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이라니 정말 기본적으로 잘알아둬야겠다고 생각되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이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상가ㆍ빌딩세금의 기본기  다지기, 부동산 임대업과 사업자 등록절차, 상가ㆍ빌딩 취득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보유ㆍ임대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양도시의 절세 가이드, 상가ㆍ빌딩 상속ㆍ증여시의 절세가이드 등 총 6장 317쪽에 걸쳐 최근 확 바뀐 상가빌딩의 세제와 절세노하우들을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해년마다 바뀌고 있다.
그것은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들이 상가ㆍ빌딩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에 이어 내년 세법에도 많은 변경이 있게된 것이다.

먼저,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상가나 빌딩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4%에서 8%로 중과세된다.

아 설립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의 취득세율이 4%가 아닌 8%라니 정말 상가나 빌딩은 신중히 취득해야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부동산 세제 자체가 확 바뀌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인상되었다. 
최근 정부의 6.17 대책과 7.10 세제정책이 강력한 세제정책을 담고있는데 이책에서는 이러한 상가와 빌딩의 세제개정사항도 잘알려주시고있다.

(취득)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양도소득세

이렇게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시 세금들이 다 다른데 요즘같이 부동산 세금들의 중과세와 세율인상들이 많은 시기에는 시시각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세금항목들에 대해 잘알아야한다고 생각된다.

글고 경매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는다는 사실, 고가의 상가주택은 2022년이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들도 체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책에서는 오피스텔ㆍ상가주택ㆍ고시원 세금의 모든 것들을 부록코너에 21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주셨고 이에 이해도 잘되었다. 

그리하여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서적들을 가장 많이 출간하신 자타공인 세무사이시기에 2022년 상가와 빌딩의 부동산 세금들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이책 <신방수세무사의 확바뀐 상가빌딩 절세 가이드북>의 독서는 정말 유익했다.

그래서, 나는 신방수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자주 바뀌는 상가ㆍ빌딩의 세금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증여자가 이전하는 부채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취득세는 양도는 유상취득세율, 증여는 유상취득세율이 부과된다.(37쪽)"

(출판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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