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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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업무를 지자체와 정부로 이원화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심층조사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 등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쪽)"

나는 신방수세무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신방수세무사님의 부동산 거래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를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자금출처조사가 1차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피한 자금으로 의심되면 관할 세무서에 조사결과가 통보되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는 시스템으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증빙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니 요즘 자금출처조사가 한층더 강화되었다는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신방수세무사님께서는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 세법 전담교수로 활동하고있다.
KBS, MBC, SBS, YTN 등 방송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그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이다.
또한, 연간 100회이상의 강의를 하고있고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기위한 필수 세무지식, 실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실전 자금출처조사와 소명서 작성법,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예방법과 셀프 증여세 신고법 등 총 8장 286쪽에 걸쳐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시고있다.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명요구서를 잘분석하고 이에 자금출처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에 임하는 포인트이다.

여기서 해명해야할 금액은 통상 취득가액(부대비용포함) 의 80%이며 소득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잘준비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책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는 법과 자금출처조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등을 잘설명해주시고있다.

또한, 각종 부동산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들까지 총동원하고 각종 도표, 서식들도 풍부하게 제시해주셔서 이해가 한층더 용이했다~^^*

그래서, 나는 신방수세무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매경출판(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이에 어떻게 잘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자금출처조사 예방법에 대해 핵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첫째, 자금출처원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둘째, 직계존비속간의 차입은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계좌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세금은 제대로 신고해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편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섯째, 권리구제 방법도 알아둬야 한다. (273~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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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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