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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무크 : 궁금한 상속·증여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ㅣ 한경무크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이혜진·이은총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1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이건희 전회장 유족은 상속세 12조원을 성실히 납부하라!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 증여...^^*●
"이건희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규모였습니다. 유산이 대략 26조원, 상속세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8쪽)"
나는 김앤장변호사님들께서 저술하시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하신 이책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 증여>를 읽다가 윗글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속받은 26조원중 12조원을 납부하고도 14조원이나 남으니 이건 뭐 이건희 전회장 자손대대로 배두드리며 먹고살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글고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기에 홍라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이건희 전회장 유족같은 그룹총수 일가들은 더욱더 성실히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본다.
이처럼 그 누구도 세금납부에 예외없으며 이는 조선중앙동아 등 조중동이나 그 어떤 매체의 기레기들도 이건희회장 유가족 상속세를 깍아줘야한다는 해괴망측한 괴변들은 늘어놓지말아야한다고 생각된다.
글고, 이책은 김동욱 등 여섯분의 김앤장변호사분들은 물론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노경목기자, 한국경제신문 매거진의 김수정님도 참여하여 탄생된 서적으로서 상속 증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있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상속 증여 고민의 시작, 가족불화 막을 상속 증여는, 재산별 상속 증여는, 기업경영과 승계의 고민, 상속 증여 난제를 풀다 등 총 5개 섹션 151쪽에 걸쳐
요즘에 절세가 화두가 되고있는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유언장 작성시 꼭체크할 사항은?
자녀 증여, 절세효과 높이려면
손자 손녀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관계는?
부부간 수억대 금전거래나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도 증여세 내야하나?
상속받은 부동산, 세금납부시 주의할 점은?
위와같이 실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속 증여 발생사항들에 대해 사진,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해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셨다 ~^^*
또한, 남북한 가족간에도 상속이 가능할지도 궁금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하지않았다면 북한의 상속인도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사항들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에 이어 차기 민주당출신 대통령께서도 남북한의 평화모드를 계속 계승발전시키셔서 언젠가는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지길 학수고대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나는 김앤장변호사분들께서 풀어쓰시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고 이에 나에게도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들려주신 다음의 말씀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프랭클린이 갈파한 세금의 속성은 200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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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충전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