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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송재덕 지음 / 책밥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남편이 정신병원 입원중 아내가 남편모르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판례는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해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보아 그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위사안에서도 아내의 주택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33쪽)"
나는 송재덕교수님께서 저술하시고 책밥에서 출간하신 이책 <송재덕교수의 생활속 법률이야기>를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니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대신해 주택매매계약한 것도 유효하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근데, 이 판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할 것은 남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에따라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아 정말 이책의 한파트이지만 사례를 읽으니 그결과가 궁금했던 사항중 하나였는데 이책에서 송교수님께서 속시원히 설명해주셔서 그궁금증이 싹해결되었다~^^*
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송재덕님께서는 현재 법무부 교육위원, 종합 법률사무소 대정 법무국장, 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를 이한권의 책에 담고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민사사례, 형사사례, 가사사례, 공직선거법 등 총5장 170쪽에 걸쳐 일상생활속 법률이야기들을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시고있다.
부동산
공동주택
손해배상
교통
산업재해
노동
임대차
유언과 상속
강제집행
형사사례
가사
공직선거법
나는 송재덕교수님께서 저술하시고 책밥에서 출간하신 이책을 이책을 읽고 위항목들을 다시 보니 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의 생활법률문제들을 잘설명해주셨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무상으로 호의동승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나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하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사실혼 관계중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 위 사항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책을 통해 그 궁금증들이 깔끔하게 풀렸다.
송재덕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법률적 대처요령들을 모르면 당하게되고 호구되는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않게 마주칠 수 있는 법률적 사례들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않는다..."
위말씀은 유명한 법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닥치거나 맞닦드릴 수 있는 일상생활속 각종 법률문제들에 대해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겠다고 생각됐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사회인이라면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돈을 차용하면서 공증을 했는데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기쉽게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사업도 하지않고 변제할 의사도 없이 친구의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사업이 부진해 친구에게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못하는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 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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