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시대 -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서 벗어나는 법
김리석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조합원 입주권은 그 자체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팔더라도 중과가 되지않는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먼저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3쪽) "

나는 김리석님께서 저술하시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출간하신 이책 <부동산 절세시대>를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 이런 경우엔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과하지않고 기본세율을 적용시키기에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거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즉, 이 경우는 다음과같은 상황을 말한다.
먼저 서울에 주택 A가 있는 사람이 역시 서울에 조합원 입주권을 산경우에 지역, 금액기준을 만족시키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그런데, 이때 주택A를 먼저 판 경우에는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이기에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주택을 2채 보유한 격이 된다.
따라서, 이때 주택A를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6~42%의 기본세율에다가 10%가 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이 비록 중과대상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않고 6~42%의 기본세율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주택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게된다면 어느 것부터 먼저 파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더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절세방법들을 많이 알아야할 것이다.

글고 이책은 개인, 법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 및 그밖의 부동산 절세전략 등을 대공개한 책이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비즈니스이건 투자이건간에 세법을 잘알아서 세금관계사항들을 통달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이책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이책의 저자이신 김리석님께서는 현재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국선심판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억울하게 세금내야하는 납세자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혜택, 다주택자의 절세방안,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조사 등 총 7장 314쪽에 걸쳐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셨다.

나는 특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장기보유 득별공제를 받지못한다, 주택을 파는 순서에 따라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줄이자, 부부간에 증여해 세금을 줄이자,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운영하자 등의 내용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7가지를 자세히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다.
즉,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 직계존속 봉양, 혼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내용 등을 도표와 그림 등을 동원해 아주 알기쉽게 잘설명해주셨다.

그래서, 이책을 읽으니 이책은 세무사,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부동산세금에 관심있는 분들의 필독서라 생각되었고 이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제마다 다양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부동산 절세방법을 설명했다.
세째, 과세관청의 시각을 알리고자 했다.
네째, 2020년 개정되는 내용 및 이후에 개정될 내용까지 반영했다.
다섯째, 최근 부동산 세무조사방향을 기재했다.

아~ 나는 한국경제신문i에서 출간하신 이책 아주 인상깊게 잘읽었다.

따라서, 김리석공인회계사님께서 저술하신 이책 한권만 있다면 부동산절세비법들을 많이 터득할 수 있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절세비법들과 과세관청의 시각도 알 수 있게해준 이책은 다양한 절세전략 등을 통해 부동산세금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싶으신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다주택자라면 어떤 주택부터 먼저 팔아야하는지 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먼저 양도하는게 유리하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차익이 큰 주택이 1채 남았을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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