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박사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 마!
구만수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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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있으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하고, 구거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된다. 사용료는 1년에 개별공시지가의 0.5 ~ 5% 정도라 부담은 없다. (쪽) "

나는 구만수박사님께서 저술하시고 한국경제신문i에서 출간하신 이책 <구만수박사토지투자모르면하지마>를 읽다가 윗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위내용은 지적도상에 도로와 접하지않은 토지인 맹지가 도로와 접하게 하기위한 맹지탈출방법중 구거점용방법을 설명한 것인데 아 나는 여기서 깜짝 놀라고말았다.

아니 구거점용사용료로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몇%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한다니...

난 정말 몰랐었다.
이는 이책 <구만수박사 토지투자, 모르면 하지마>를 통해서 첨 알게된 사실이다.

구박사님께서는 맹지탈출방법으로 이외에도 사도개설, 진입도로개설, 지역권 설정, 국유지점용, 주위토지통행권 등도 제시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러고보면 맹지는 애시당초에 사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절실히 들었다.

이런 깊은 내용들까지 알려주시니 구박사님께서는 정말 토지전문가중의 전문가란 생각도 들었다~ ^^*

글고 이책은 토지투자를 잘못해 피해본 사례들, 이런 토지들은 무조건 피하라는 다양한 사례들은 물론 독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토지투자의 기술들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주고있다.

그리하여 각종 도표와 약도, 그림들은 물론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 지적 공부들까지 다 동원하여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더욱 잘되었다.

따라서, 이책은 토지투자에 성공하고싶으신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도로와 가까이 붙어있다고 모두 잭팟이 아니시라면서 설명해주셨던 다음의 말씀이...

난 평소 접도구역의 투자성에 대해 무척 궁금했는데 역시 구박사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셨다...

"접도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35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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