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가 30명이 안되는 외식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말까지 6일동안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영업시간을 그대로 두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주6일 근무사업장에서 5일 또는 격주 5일 근무 등의 방법으로 근로일수를 줄이는 방법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야합니다. (p115, 117) "나는 정현주 공인노무사께서 저술하시고 한국외식정보(주)에서 출간하신 이책 <채용에서 퇴사까지 법대로 해라>를 읽다가 주52시간의 도래와 함께 어떻게 직원근무시간을 운용할 것인지 설명하신 윗글을 읽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정말 식당 등 외식사업장에서 주52시간이라면 영업 못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온다던데 위와같은 방법으로 운용하면 되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이제 노동자들도 더이상 일만하는 기계가 아니다.1971년 11월 13일청계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열사가 몸에 기름을 끼엊고 분신산화하셨을때 부르짖으셨던 말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기 때문이다.사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세계최장으로 유명하다.그동안 우리의 산업역군들이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처럼 열악한 작업여건속에서 장시간 일해왔던게 사실이다.그리하여 노동자들에게 자기계발시간도 갖을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줘야한다는 생각이 사회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주52시간도입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그런 면에서 윗글을 읽어보니 주52시간제에 대해 명쾌히 이해하게되었다.그리하여 이책은 제1장 노무관리 기본기부터 제4장 노동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일터까지 4장에 걸쳐 근로계약서 ~ 해고 ~ 실업급여 ~ 임금 ~ 근로시간 ~ 휴식 ~ 다양한 직원들 대응법 ~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잘설명해주고있다.그래서, 먼저 서두에 사례를 들고 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법을 물어보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도표들도 곁들여 설명하니 이해가 더욱 쉽게되었다.따라서, 이책은 사업주는 물론 노동자들도 놓치지않고 꼭읽어야할 책이라 생각되었다. 이책을 읽고서 나는 다음과같은 생각이 들었다."그래 이땅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명기된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 더이상 제2의 전태일이 나오게되지않길 두손모아 간곡히 빌어본다..."#채용에서퇴사까지법대로해라 #전태일 #정현주공인노무사 #김용균 #정현주 #한국외식정보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컨베이어벨트 #노동자 #주52시간 #해고#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임금 #근로시간 #휴식 #노동법 #책 #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