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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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레짐과 인권

기후변화 레짐이란 기후문제를 다루는 국제관계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합친 국제 체제를 뜻하며, ‘국제 기후변화 체제’라고도 한다. 더 넓게 해석하면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요컨대 기후레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넓은 의미의 실천 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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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레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 체계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체계, 그 전까지는 만난 적이 없던 두 체계가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을 때만 해도—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지만—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 기술관료적 담론이 주도했다. 그 후 협약에 인권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점진적으로 포함되면서 기후·환경과 인권 간의 교차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영역의 만남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환경과 인권이 마치 별개의 왕국처럼 자체적인 개념, 원칙, 행위자,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레짐과 인권레짐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고 준수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인권원칙이 들어오면서 협약의 가입국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만일 기후협약에 인권원칙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까지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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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인권 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 인권과 직결된 주요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과 정의’ 원칙이다. 모든 당사국이 "형평성에 기반하여, 그리고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각국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 인류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흔히 인권의 평등 원칙에서는 주로 현재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미래세대에게까지 인권을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전예방원칙’이다. 과학적 증거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일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에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사전예방원칙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실제적 위험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난적 피해 사전 예방조치’를 인권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할 필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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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의 기초
기후위기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피해자 집단을 양산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일수록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작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불공평한 책임 또는 기후변화 효과의 불공평한 경험"을 ‘기후불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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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논할 때 그것을 마치 인간 역사 및 사회와 동떨어진 과학적 팩트로만 다룰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야 한다. 역사·사회구조적인 기후불의로 인해 기후취약성이 높아진 집단에 대한 기후정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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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초 기후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식민 지배, 인종차별주의, 국익 추구 경쟁 체제, 에너지 기업의 생태 파괴 행위, 군사화와 맞물린 화석연료 사용 등의 폐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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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후인권 책임

전통적으로 국가가 인권에 최종적 의무를 가진 주체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웬만한 국가보다 더 커졌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인권의 발전사에서 큰 변화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책임 있는 모든 기업 행위자는 자기 행동이 인권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무를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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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기업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인권의 ‘존중’ 의무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를 기후위기에 적용하면 모든 화석연료 기업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

국제인권법의 기준과 원칙 적용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과 같은 인권 정전들canons, 그리고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 「발전권선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등이 「기후변화협약」 내에 녹아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주고(보편성), 권리들을 따로 분리하지 못한다는 원칙(불가분성), 평등과 불차별, 참여와 포용, 법의 지배 등이 기후레짐에도 똑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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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자격. 키리바시

물 부족, 토양 염류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범죄 등 사회문제가 극심해지자 테이티오타는 뉴질랜드에 기후난민 자격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당하자 유엔에 진정을 넣었던 것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단 그의 진정을 기각했다. 당장 난민이 되어야 할 정도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면 「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정식으로 기후난민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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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키리바시는 2014년 피지의 바누아레부섬에 약 2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900만 달러에 구입했다. 서울의 구로구와 비슷한 크기다. 일단은 식량 조달을 위한 용도이지만 유사시에는 이주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국가의 영토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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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의 타네티 마마우Taneti Maamau 대통령은 2020년 8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산호초의 준설 작업을 통해 키리바시의 해발을 1미터 정도 높인다는 국토 보존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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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섬나라들의 상황은 ‘영토-주민-정부’의 세 요소로 국민국가가 형성된다는 국제정치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현상이다. 국토 없는 국민, 국토 없는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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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이주민

흔히 기후난민이라 부르지만 국제법상으로 엄밀하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자 혹은 강제 이산민이라 부르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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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래 전 세계에서 매년 2,170만 명의 국내-국제 이산민이 발생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까지 2억 명의 환경 이산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8,600만 명, 남아시아에서 4천만 명, 라틴아메리카에서 1,700만 명, 도합 1억 4,300만 명의 국내 이산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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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급격한 개시’ 사건에 의한 이재민 그리고 ‘완만한 개시’ 사건에 의한 국제 이주를 포함해 모든 기후변화 관련 이산민, 이주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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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폭력, 갈취, 강간, 인신매매, 강제 노동, 사기 등 온갖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산민이 되기 쉬우며 이들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지하 생활자로 떠돌 가능성이 높다. 환경 이주민들이 국외로 이동할 때 그들의 입국 및 체류 자격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처우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권기반적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이 자기 땅으로 귀향할 때에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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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타향에서 재정착할 경우, 인권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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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나라 국가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이주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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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남타라와섬에 살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Ioane Teitiota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뉴질랜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남타라와섬의 인구는 1947년만 해도 1,641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만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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