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국가가 인권에 최종적 의무를 가진 주체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웬만한 국가보다 더 커졌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인권의 발전사에서 큰 변화로 기록될 만한 일이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책임 있는 모든 기업 행위자는 자기 행동이 인권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무를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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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기업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겠다는 인권의 ‘존중’ 의무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를 기후위기에 적용하면 모든 화석연료 기업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
국제인권법의 기준과 원칙 적용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과 같은 인권 정전들canons, 그리고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 「발전권선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등이 「기후변화협약」 내에 녹아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해주고(보편성), 권리들을 따로 분리하지 못한다는 원칙(불가분성), 평등과 불차별, 참여와 포용, 법의 지배 등이 기후레짐에도 똑같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