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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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이주민

흔히 기후난민이라 부르지만 국제법상으로 엄밀하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자 혹은 강제 이산민이라 부르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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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래 전 세계에서 매년 2,170만 명의 국내-국제 이산민이 발생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050년까지 2억 명의 환경 이산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8,600만 명, 남아시아에서 4천만 명, 라틴아메리카에서 1,700만 명, 도합 1억 4,300만 명의 국내 이산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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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급격한 개시’ 사건에 의한 이재민 그리고 ‘완만한 개시’ 사건에 의한 국제 이주를 포함해 모든 기후변화 관련 이산민, 이주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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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폭력, 갈취, 강간, 인신매매, 강제 노동, 사기 등 온갖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산민이 되기 쉬우며 이들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지하 생활자로 떠돌 가능성이 높다. 환경 이주민들이 국외로 이동할 때 그들의 입국 및 체류 자격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처우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인권기반적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이 자기 땅으로 귀향할 때에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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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타향에서 재정착할 경우, 인권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권과 생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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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섬나라 국가에서도 기후변화에 의한 이주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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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의 남타라와섬에 살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Ioane Teitiota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뉴질랜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남타라와섬의 인구는 1947년만 해도 1,641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만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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