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기후인권 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 인권과 직결된 주요 원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과 정의’ 원칙이다. 모든 당사국이 "형평성에 기반하여, 그리고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각국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현재와 미래세대 인류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후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흔히 인권의 평등 원칙에서는 주로 현재세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미래세대에게까지 인권을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사전예방원칙’이다. 과학적 증거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줄일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에서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명되지 않는 한, 사전예방원칙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실제적 위험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난적 피해 사전 예방조치’를 인권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할 필요가 생겼다.
435


기후정의의 기초
기후위기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피해자 집단을 양산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일수록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작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불공평한 책임 또는 기후변화 효과의 불공평한 경험"을 ‘기후불의’라 할 수 있다.
436
기후변화를 논할 때 그것을 마치 인간 역사 및 사회와 동떨어진 과학적 팩트로만 다룰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야 한다. 역사·사회구조적인 기후불의로 인해 기후취약성이 높아진 집단에 대한 기후정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437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초 기후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식민 지배, 인종차별주의, 국익 추구 경쟁 체제, 에너지 기업의 생태 파괴 행위, 군사화와 맞물린 화석연료 사용 등의 폐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