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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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레짐과 인권

기후변화 레짐이란 기후문제를 다루는 국제관계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합친 국제 체제를 뜻하며, ‘국제 기후변화 체제’라고도 한다. 더 넓게 해석하면 레짐에 참여하는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요컨대 기후레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넓은 의미의 실천 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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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레짐도 이와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 체계와 인권문제를 다루는 거대한 국제적 실천체계, 그 전까지는 만난 적이 없던 두 체계가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을 때만 해도—지금도 그런 경향이 남아 있지만—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 기술관료적 담론이 주도했다. 그 후 협약에 인권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점진적으로 포함되면서 기후·환경과 인권 간의 교차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영역의 만남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다. 환경과 인권이 마치 별개의 왕국처럼 자체적인 개념, 원칙, 행위자,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레짐과 인권레짐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고 준수하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에 인권원칙이 들어오면서 협약의 가입국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만일 기후협약에 인권원칙이 너무 강하게 반영되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까지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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