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저작권 교실 - 누구나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 재산권
임채영 지음, 김명진 그림, 정은주 감수 / 산수야 / 201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어린이 저작권 교실
 

 얼마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하고 왔다.

보다 많은 진로를 체험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한 행사였다.

아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에 변화가 생긴 듯 싶었다.

마냥 태권도 관장님, 선생님, 경찰이였던 아들이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정말 나도 놀라운 변화였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접하는 아들에 생각에 또다른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어떤 새로운 발명을 토대로 발명품을 만들면  법은로 인정해 주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하고
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기관은 특허청이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아들은

이 책에서도 언급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으쓱대며 신나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 넗게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  말한다.

이 책 속에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자세하고도 흥미롭게 알려주는 책이다.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 어떠한 갈래가 있는지 알려준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지식 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모든것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었다.
지식정보시대인 지금 지식정보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지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법으로 지식재산권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을 쓴 작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책을 만들 수 없고 팔 수 도 없다.
지식 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만화영화도 그렇고, 노래, 이야기책등 모든것에 지식 재사산권이 있다.

우리가 지식 재산권을 지키지 않느다면 복제품이 온통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공간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예절 즉, 네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인터넷 공간은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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