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저작권 교실 - 누구나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 재산권
임채영 지음, 김명진 그림, 정은주 감수 / 산수야 / 201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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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저작권 교실
 

 ​얼마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체험을 경험하고 왔다.

보다 많은 진로를 체험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한 행사였다.

아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에 변화가 생긴 듯 싶었다.

마냥 태권도 관장님, 선생님, 경찰이였던 아들이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정말 나도 놀라운 변화였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접하는 아들에 생각에 또다른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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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로운 발명을 토대로 발명품을 만들면  법은로 인정해 주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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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기관은 특허청이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아들은

이 책에서도 언급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으쓱대며 신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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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 넗게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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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끔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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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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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속에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자세하고도 흥미롭게 알려주는 책이다.


저작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 어떠한 갈래가 있는지 알려준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지식 재산권이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모든것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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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시대인 지금 지식정보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 지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둔 법으로 지식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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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을 쓴 작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책을 만들 수 없고 팔 수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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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만화영화도 그렇고, 노래, 이야기책등 모든것에 지식 재사산권이 있다.

우리가 지식 재산권을 지키지 않느다면 복제품이 온통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공간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예절 즉, 네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인터넷 공간은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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