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입양을 인정했다. 입양에서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다. 입양이 인정되면 태미의 삶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입양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전이 헬렌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될 때 태미의 삶이 불안정해진다. 정신과 전문의도 증인으로나서 양육자의 성별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아동발달에중요하다고 했다. 법원이 입양을 인정할 이유는 충분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교육은 평등한데 노동시장이 문제라고 말해도 될까?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고용상의 평등이 이루어질 것도 같지만 극복되지 않는 한계가 보인다. 앞에서보았듯, 학교는 평등한 교육을 한다고 믿으면서 오랫동안 성별분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성별분업 이념을 유지하면서 고용상의 불평등만 해결하려 하면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여성에게 가사 책임을 맡기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전통적인 성역할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우호적인 국가에서 특히 출생률이 낮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자체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여성에게 여전히 가사노동의 책임을 맡겨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회에서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상식적인‘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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